올 법원행시, 기존 연령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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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기존 연령 그대로
  • 법률저널
  • 승인 2008.03.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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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면 폐지할 듯

 

올 8월 31일 1차 시험을 앞두고 있는 법원행정고등고시는 기존의 응시연령인 20세이상 35세이하 규정에 변화는 없다.


지난 1월 11일 제26회 법원행시(법원사무직 8명·등기사무직 2명) 및 9급 공채(총 295명) 시험을 공고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9급의 경우 연령을 완화했다.


당시 중앙인사위의 9급 연령 완화 시행과 맞물려 지난 2월 20일 법원공무원규칙의 일부를 개정, 응시연령을 18세이상 32세 이하로 변경·시행했던 것.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러한 9급 완화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은 5급과 9급인데 이미 9급은 지난 2월 5일 공고에서 당초 20세이상 28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2세 이하로 조정했다"며 "나머지는 특별 채용인데 특별 채용 관련해서는 연령 제한을 없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서 응시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국회를 전격 통과,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러한 개정 법안의 취지가 올 8월 시행되는 법원행시 응시 연령 관련 규칙에도 반영될지의 여부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아직까지 법원행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개정 방침을 밝힌 바가 없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올해는 35세에서 변경 없이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단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등에 대해서만 1년 또는 2년 연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내년도에는 (행정·외무고시처럼) 대폭적인 변경(전면 폐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공법이 시행되는 내년도 법원행시의 관련 규정 변경의 구체적인 시기 등 일정에 대해 묻자 "아직 구체적인 개정 계획은 없고 대략적인 개정 방향만 정해진 것으로 세부 방침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월 1일 공고된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채 시행계획에서 9급만 32세로 완화해 올해 추가 접수를 받았으며, 국공법이 시행되는 내년도에 맞춰 행정·외무고시 이하 전 직급의 응시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이호영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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