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연령폐지 ‘아직 논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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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연령폐지 ‘아직 논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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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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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마무리 후 검토 예정

 

입법고시 연령폐지 여부는 3월 25일~27일에 치러지는 입법고시 2차 시험이 마무리 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행정·외무고시 ‘응시연령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타 부처 소관의 고등고시의 연령폐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돼왔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입법고시 2차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어 응시 연령폐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차 시험이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지만 행정부의 결정을 국회의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뜻을 내비쳐 입법고시도 응시연령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달 26일,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경력·연령’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수정안의 통과로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연령·경력‘이 삭제되고 이를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으로 대체하게 됨에 따라 연령제한의 전면 폐지 현실화 여부가 점쳐졌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 17일 공고를 통해 8·9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3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2세 이하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응시연령 상향조정 이후에 계속 검토하고 있었다.”라며 “또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응시연령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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