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까지 국가직 9급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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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까지 국가직 9급 원서접수
  • 법률저널
  • 승인 2008.02.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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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연장따른 추가접수 예정
  16개 시, 도 시험장소 예정지 발표
  기존접수자 사정변경 따른 접수없어

 
 올해 국가직 9급시험의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새 정부의 공무원 인력감축안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뜨거운 경쟁을 보이고 있는 올해 국가직에 대한 수험생들의 자세가 남다르다. 어느 때보다 경쟁의식이 뜨겁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국가직 9급 원서접수를 위해 수험생들이 컴퓨터 앞으로 모여들고 있다. 미처 접수기일을 확인하지 못해 ‘추가접수’ 논란이 일었던 일을 생각하고 원서접수 첫 날부터 수험생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중앙인사위는 시험일정 발표시에도 공고문 참조를 강조하는 것도 모자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원서접수 일정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인터넷 접수시 수험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혹시라도 접수시 착오를 일으켜 원서접수가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5일 오후 9시까지이며,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으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응시번호부여 및 응시표출력은 19일부터 가능하다. 필기시험 장소는 4월 4일 발표되며, 필기시험은 4월 12일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2일 오전 원서를 접수한 한 최모씨(29세)는 “2006년 원서를 접수하지 못해 지난해 고생한 친구를 거울삼아 첫날 원서를 접수했다”면서 “원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시험준비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다가오는 설연휴에도 마음이 편치않다”고 말했다.
올해 9급 공채 필기시험이 시행될 16개 시·도별 시험장소 예정지가 발표됐다. 예년과 비슷한 시·도별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참고해야 한다. 전국모집의 경우 16개 시·도 중 시험볼 지역을 선택해야 하며, 지역별구분모집의 경우는 해당 지역모집 시·도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단 복수의 시·도가 하나의 모집단위일 경우는 해당 시·도 중 응시희망지역의 선택이 가능하다. 시험볼 지역은 강원(춘천시), 경기(수원, 성남, 안양, 안산, 용인), 충북(청주시), 충남(아산시), 전북(전주시), 전남(목포시), 경북(경주시), 경남(창원시), 제주(제주시) 등이며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은 해당 시이다.

■ 국가직 9급 필기시험 시도 시험장소 예정지

 

시험 볼 지역

- 원서접수 시 선택 -

시험장소 예정지

강  원

춘천시

경  기

수원, 성남, 안양, 안산, 용인

충  북

청주시

충  남

아산시

전  북

전주시

전  남

목포시

경  북

경주시

경  남

창원시

제  주

제주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해당 시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가직 마무리에 들어간 수험가는 설연휴에도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학원가의 경우 일부 과목의 특강을 제외하고는 휴강을 하지만 강사와 수험생 모두 남은 2개월을 위한 준비로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노량진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모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연휴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평소에 하던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생활리듬의 큰 변화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수험생들도 설연휴 당일에 한해 주변 친지들에게 인사만 드리고 공부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무원 응시연령 폐지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논의를 위한 2월 국회가 개의된 가운데, 중앙인사위원회가 9급 공채시험의 응시연령을 32세까지 연장하기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오는 11일 끝난다.
 중앙인사위원회의 9급 공채시험 적용 여부는 개정안의 확정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올해부터 적용을 위한 추가접수가 실시될 경우에는 변경 공고와 함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29세 이상~32세 이하(‘75.1.1~’78.12.31) 수험생을 대상으로 추가로 원서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원서 접수기간에 접수한 수험생은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 접수기간에 직렬 등을 바꾸거나 다시 접수할 수 없고, 접수 기간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연령(‘79. 1. 1~’90. 12. 31, 교정·보호직은 ‘79. 1. 1~’88. 12. 31) 해당자는 접수일자 착오 등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추가 접수기간에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5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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