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2차, '면과락'이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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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2차, '면과락'이면 합격?
  • 법률저널
  • 승인 2007.1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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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률, 법원직 50%·등기직 66.7%

 

지난 13일 발표된 2007년도 제25회 법원행정고시 제2차시험에서 과락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차시험에서 10명이 합격한 법원사무의 경우 응시자 38명 가운데 과락자가 19명인 50%에 달했다. 특히 과목별로는 형법과 형소법의 과락이 많았다. 형법이 9명(23.7%)으로 가장 많았으며 형소법이 7명(18.4%)으로 뒤를 이었다.


2명이 합격한 등기사무는 응시자 9명 중 무려 6명(66.7%)이 과락으로 사실상 과락이 당락을 갈랐던 셈이다. 과목별로는 민소법이 4명(44.4%)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법 3명(33.3%), 부등법 2명(22.2%) 등의 순이었다.


응시자의 과목별 평균점수는 법원사무의 경우 민법이 62.000점으로 가장 높아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형법과 형소법이 49.263점으로 뒤를 이었다. 등기사무에서도 민법이 53.83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상법이 50.222점이었다.


합격자의 평균에서는 법원사무의 경우 민법이 65.40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형소법 58.750점, 형법 56.600점 등의 순이었다. 등기사무도 민법이 62.0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법이 59.750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과목별 평균점수에서 법원사무에서는 행정법과 민소법이 점수가 낮았고 등기사무에서는 부등법과 민소법이 저조했다.


응시자의 성적분포는 두 직렬의 공통과목에서 행정법은 '40∼49.5점'이 25명(5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고점은 63.5점(등기사무 59.5점)이었다. 평균점이 가장 높았던 민법은 '60∼69.5점'이 20명(4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고점은 74.5점(67.0점)으로 매우 높았다. 민소법은 행정법과 마찬가지로 '40∼49.5점'대에 22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고점은 60.0점(56.5점)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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