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429명 ‘로스쿨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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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429명 ‘로스쿨법’ 헌법소원
  • 법률저널
  • 승인 2007.11.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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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익부 빈익빈 가속화 될 것”

 

법과대학 재학생들이 2009년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근거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 법)에 대해 8일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지역법과대학학생회연석회의(이하 서법련)는 8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을 필두로 앞으로 로스쿨법의 조속한 폐지를 위해 대국민선전전을 벌이고 인가신청거부투쟁 등 다양한 방법의 집중투쟁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는 “로스쿨이 통과되기까지 한 번도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며 서울지역 12개 법대 429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했다.

 

청구서 제출에 함께 참여한 서울대 법대 차진태 학생회장은 “로스쿨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의미가 크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교육부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바란다”라고 헌법소원의 의미를 되새겼다.


헌법소원 청구서에는 “사법시험은 2013년까지 존속하지만 이 기간 동안 줄어들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감안한다면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같은 불이익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법의 입법목적에 비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의 25%가량이 비법대 출신으로 다양한 전공의 법조인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는 없으며 법조인 수 증가 문제는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면 해결되는 데도 불필요한 로스쿨 법 때문에 직업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비용에 대해서도 “로스쿨을 거쳐서 판사나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 로스쿨 준비·재학기간 등 10여년의 기간과 수억원의 비용이 들어 재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은 임용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해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는 로스쿨 인가 세부기준에 대해 “인가기준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부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라고 주장했다.


최규호 변호사는 “학생들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소원밖에 없다. 실질적인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차진태 학생회장은 “로스쿨이 사법개혁을 위해 도입된다는데 높은 등록금으로 시작해 변호사 자격을 따게 되면 변호사들이 인권 등 공익적 분야에서 활동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로스쿨 도입이 변호사들의 활동영역까지 가로막게 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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