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화 조장한다’ 비판
30일 교육부의 인가기준 발표에 따르면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에 기존 정책연구안과 다르게 법조인 배출실적(25점)이 포함됐다.
추가된 항목은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 15점, ‘최근 5년간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 10점이다.
교육부 김관기 차관보는 “계획평가가 모두 만점일 때 계량화된 수치가 뭐가 있느냐 고민 끝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지금까지의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평가 요소 도입의 이유를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이와 관련, 2003∼2007년을 평가 대상 기간으로 하고, 5구간 척도로 점수를 차별화했다. 사시 평균 합격자 수의 경우 연간 평균 합격자가 100명 이상이면 15점 만점, 30∼99명 12점, 10∼29명 9점, 5∼9명 6점, 5명 미만 3점 등으로 구분했다.
로스쿨 인가 신청을 준비하는 대학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사시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항목에서만 최대 12점(1.2%)의 변별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시준비생들 중 타전공 수험생이 많은데 일률적으로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비율을 점수화 하는 것이 실질에 들어맞지도 않는다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실적이 저조한 중하위권 대학과 시민단체들은 기존 법과대학 서열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교육부 기준에 반대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에 따라 로스쿨 하자고 하면 신림동에 로스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