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제도 적극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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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제도 적극 추진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7.10.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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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한 경제신문이 '법무부, 예비시험제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법무부가 로스쿨을 안 나와도 예비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는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또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이 최근 일본을 방문해 일본 로스쿨 모델을 탐방해 이 같은 내용을 최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보도가 나가자 법무부는 즉각 신문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발끈했다. 법무부는 해명자료에서 "로스쿨 비수료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예비시험제'를 추진한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며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예비시험 도입방안을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오보임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 8월 2일부터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를 발족, 운영중이나 현재까지 예비시험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해명대로 법무부가 현재 예비시험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일 수 있다. 실제 변호사시험의 성격, 응시자격, 횟수제한 여부, 시험내용 및 평가방법 등 현행 사법시험법을 대체할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가 지난 8월에 발족, 운영중에 있으나 지난 9월 상견례 차원에서 단 한차례 모임을 가졌을 뿐 본격적인 활동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시험제를 추진할 여력은 없었다. 다만, 로스쿨로 전환되지 못한 법과대학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로스쿨 도입 후에도 남아 있는 학생이나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형태로든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무부도 내부적으로 예비시험제를 당연히 검토는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더욱이 '서울지역법과대학학생연석회의'에서도 "현재 사법시험 준비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과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보호 차원에서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고서도 예비시험을 통해 법조진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검토 대상임은 분명하다. 또한 변호사시험법제정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한찬식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장이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예비시험제에 대해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검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무부도 마땅히 예비시험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예비시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한 터에 이번 언론 보도로 인해 예비시험제 도입 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촉발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는 10월말 제2차 실무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실상 첫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모임에서 예비시험제가 하나의 쟁점사안이 될 것으로 보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일부 실무위원회 위원들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비시험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쟁점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 할 태세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로스쿨 과정을 거쳐야만 법조인의 길을 열어두는 것은 기회균등의 문제가 생긴다. 로스쿨의 경우 자본의 주구(主構)가 되어 사회 고위층이나 돈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 아주 손쉽게 변호사 자격증을 거머쥘 수 있는 '귀족스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로스쿨 수료자와 동등의 학식과 실무의 기초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 예비시험제가 로스쿨 안착을 저해할 것이라는 시각은 지나친 기우(杞憂)다. 예비시험이 로스쿨 수료자가 법조인이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는 제도도 아닌데 도입을 반대하겠다는 것은 과잉방어다. 실무위원회는 로스쿨로 피해가 예상되는 학생이나 수험생이 요구하는 예비시험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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