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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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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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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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앞으로 공무원들이 성범죄를 지으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성범죄는 징계 수위를 경감해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의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행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징계 양정 기준 중 성범죄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리해 성폭력 행위에 대해 징계 양정을 한단계 상향 조정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에 대해선 징계양정을 최소 감봉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파면된다. 또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성폭력을 저지르면 해임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라면 일반 성폭력보다 한단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비위의 경우 감경 규정이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감경 규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행자부는 현행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징계 감경 대상 공적 중 정부표창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재 사문화된 제도인 중점정화대상비위를 삭제했다. 또 제1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 대상을 종전 1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직무등급 가~나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 선임자격을 직무등급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하는 등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관할과 위원선임 자격기준을 정비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성범죄 행위 등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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