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지방인재, 장애인… 공기업 취업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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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지방인재, 장애인… 공기업 취업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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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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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의 인력활용계획에 이공계,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등 공공부문에서 사회형평을 위한 인력선발이 한층 강화된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지침은 또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는 서류심사 기준을 다양화하도록 하고, 포괄적인 직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필기 및 면접시험을 도입, 적임자를 선발하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력풀 구성방법을 확대하여 현행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외에 관련학계 및 단체, 비상임 이사가 추천한 사람도 인력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후보자를 심사할 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던 것을 비상임 임원에 한해서는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심사규정을 개선했다.


 

기획예산처는 이 지침의 개정으로 공공부문의 사회형평에 맞는 인력활용과 적임자 선발이 한층 강화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운영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8월 기능개선, 인사제도, 평가제도, 혁신관리 등 4개 분과에 모두 30명으로 구성했던 정책자문단 인원을 50명 이내로 확대하여 공공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관해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소위원회의 인원도 현행 5~7명에서 5~9명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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