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입학시 연령제한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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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입학시 연령제한 "위헌" 헌법소원 제기
  • 법률저널
  • 승인 2007.09.1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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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대 지망생이 경찰대 입학 연령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동아대 법대 2학년 김일우(22)씨는 지난 4일 '경찰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씨는 "해당 조항은 입학하는 해의 3월 1일 기준으로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인 자에게만 입학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응시 연령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올해로 만 22세인 김씨는 대학에 다니던 도중 경찰 간부가 되기로 결심해 경찰대 입학시험을 치르려 했으나 6월 경찰대학 학사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1차시험을 볼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반려당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결국 사건의 쟁점이 경찰대학입학관련 법령에 관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해당 법령이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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