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조정제' 보안책까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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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조정제' 보안책까지 마련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7.08.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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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로 당락의 희비가 엇갈리는 등 매년 불거지는 선택과목 난이도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특히 올해는 경제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3년 연속 문제의 난이도가 여타 선택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져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며 '소송'까지 운운하면서 선택과목간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도 했다. 본지가 올해 '합격예측시스템'에 참여한 응시자의 성적분포를 분석한 결과, 경제법이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난이도 추이가 대체로 한해 걸러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들쭉날쭉한 것으로 드러나 고질적인 선택과목별 난이도를 극복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마침내 법무부가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有不利)에 대한 시비를 없앨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은 누차 본란을 통해 근본적이고 점진적인 대책을 촉구해온 우리로서는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 그동안 선택과목에 따라 당락의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과목 난이도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렸다. 특히 합격권에 수험생들이 많이 몰려 있어 소수점 차이로 당락을 가르는 경우도 많아 선택과목간 형평성 제고는 간과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였다는 점에서 왜 '이제서야' 시작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풀겠다고 나선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법무부는 선택과목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수조정제'를 검토하고 있다. 여러 대안 가운데 점수조정제가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로스쿨이 전격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이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택과목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Pass제' 도입도 과목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점을 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표준점수제를 도입할 경우 현재 50점의 배점이 실질적으로는 비중이 더 낮아져 과목간 편차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당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수험생의 절대다수는 선택과목간 유불리를 보정(補正)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하면서도 점수조정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폐지'나 'Pass제'에 무게를 뒀던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점수조정제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점수조정제를 반대하는 수험생들은 만약 어떤 선택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 매우 쉽게 출제되었을 때 한 두문제 실수할 경우 점수조정제에서는 훨씬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출제위원들이 종전처럼 난이도 조절에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선택과목에 대한 수험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시험을 치른 후 정확히 자기 점수를 알 수 없어 당락을 점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점수조정제 또한 완전무결한 제도가 아닌 만큼 반대자들의 주장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선택과목간 형평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선택과목 편식에 따른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개선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더욱이 법무부가 난이도 조절에 더욱 힘을 쏟고 합격자 발표를 더욱 당기는 방향으로 간다면 반대론자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杞憂)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여러 방안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점수조정제를 택한 만큼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까지 마련해 더욱 많은 수험생들의 공감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시 여부를 하루빨리 확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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