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적성시험 ‘年1회’ 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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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적성시험 ‘年1회’ 이상 실시
  • 법률저널
  • 승인 2007.08.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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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 상한선(150명) 등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공포된 로스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담고 있으며 2005년 5월 16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교육부로 이송돼온 방안을 근거로 마련됐다. 다음은 시행령 주요내용.

 

◇설치인가절차(안 제2조)=교원?시설 현황과 확보 계획, 과거 및 향후 3년간 재정 운용계획, 로스쿨 발전 계획 등을 담은 서류를 구비, 신청해야 한다.

 

◇ 개별 로스쿨 정원(안 제5조)=교원과 시설, 재정 등 교육 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특정지역이나 소수 대학에만 설치되지 않도록 입학 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했다.


로스쿨 총 정원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오는 9월말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다.


개별 로스쿨 입학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구로 법학교육위원회(안 제6조)가 설치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며 법조인 4명, 일반시민 4명, 법학교수 4명, 교육공무원 1명이 참여한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로스쿨 설치 대학을 선정, 인가하고 개별 로스쿨 정원을 결정하는 사항 등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학교육위원회가 현지 조사를 실시할 경우 법학교수와 법조인, 회계 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 7명(법학교수 2인, 판?검사 또는 변호사 중 2인, 회계사 1인, 대학직원 또는 공무원 1인, 시민 1인)으로 현지 조사단을 구성(안 제7조)한다.

 

◇교원?시설 현황(안 제8?9조)=로스쿨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다른 전문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과 같이 12인으로 정했으며 시설은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세미나실, 정보통신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교원의 교수 시간은 주당 6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겸임?초빙교원 등은 주당 9시간을 담당하는 경우 1인으로 인정하되 최대 인정 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학위 및 학점, 교육과정(안 제10?11?12조)=학위는 전문학위(전문대학원)로 하되 박사학위의 경우 학칙에서 규정해 학술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로스쿨 석사학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 학점은 90학점이다. 국?내외 다른 로스쿨에 다녔던 사람이나 법학에 관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입학 또는 편입할 경우 학칙에 따라 15학점 이내에서 학점 이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교육과정은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을 포함하여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특별전형(안 제13조)=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대학이 정원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대학측이 검토할 수 있다.

 

◇적성시험(안 제15조 및 부칙)=적성 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적성시험 시행 기관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체,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법학적성시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지정한다. 적성시험 응시수수료는 적성시험 시행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적성시험 시행기관은 지원자가 응시한 모든 적성시험 결과를 로스쿨에 통보한다.

 

◇로스쿨 평가(안 제17~제20조)=로스쿨은 최초 개원후 4년, 그 이후엔 5년마다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법학교수 및 법조인, 공인회계사, 일반시민 등 7명으로 현지 조사단을 구성, 교직원 및 학생 면담, 수업참관 등을 통해 현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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