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육과정 모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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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육과정 모델’ 나왔다
  • 법률저널
  • 승인 2007.08.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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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기초 반드시 포함
필수 35학점 등 96학점 이수 바람직

 

2009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은 실무기초를 비롯해 크게 다섯 가지 과목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또 수료필수 학점은 96학점, 이수가능 학점은 108학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30일(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대비에 대비해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 의뢰해 실시된 것으로 2006년 10월부터 법학교수 뿐 아니라 현직 법조계 중견인사 등 22명이 참여했다.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교육과정상 표준과목은 기본법학과목과 기초법학과목·인접과목, 전문법학과목, 실무기초법학과목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법학과목은 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공법계 과목, 민법·상법·민사소송법에 관한 민법계 과목,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형사계 과목으로 구성된다.

 

기초법학과목은 법철학·법사학·법사회학·비교법학·외국법에 관련된 과목이며 인접과목은 경제학·인류학·정치학·행정학·심리학·통계학·경영학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영역으로 구성된다.

 

전문법학과목은 전문적 지식과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 기업업무나 국제적 법률관계 등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 중 기본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이다.

 

실무기초과목은 기본법학과목에서 습득한 법원칙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체득시키는 과목으로 법률가윤리·법정보조사·법문서작성·모의재판·실습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교

 

육부는 곧 제정할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실무기초를 필수로 지정할 계획이다. 모든 로스쿨은 5개 세부과목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연구보고서는 로스쿨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필수 35학점, 선택필수 10학점, 선택 51학점 등 96학점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필수과목 중 기본법학과목은 30학점, 실무기초학점은 5학점이었고, 선택필수과목 중 실무기초과목은 4학점, 기초법학과목과 인접과목은 각각 4학점과 2학점이었다.

 

학기별 필수과목 구성표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3학기까지 공법 8학점, 민사법 16학점, 형사법 6학점,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 2학점, 법조윤리 2학점을 이수하고 나머지 3학기 동안 모의재판 1학점, 선택필수과목 10학점을 듣고 졸업논문을 쓰도록 제시됐다.

 

졸업논문은 기존 석사학위 논문 형식이 아니라 각 과목에서 관심있는 주제를 골라 쓴 리포트 형식이다. 이같은 수업은 강의와 세미나 등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방법에 더해 사례중심형, 문제해결형 수업이나 임상교육수업, 디지털자료를 활용한 수업, 활동학습 혹은 역할학습, 공동강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추천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법률전문가라면 최소한 갖춰야 할 소양과 지식체계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대한 일반적인 틀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10월쯤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 신청 공고를 낸 뒤 내년 3월까지 설치인가 심사와 인가대학 예비선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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