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 대학원 ‘교육과정 모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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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 대학원 ‘교육과정 모델’ 나왔다
  • 법률저널
  • 승인 2007.07.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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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 김신일)는 7월 30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대비해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 이기수 고려대 법대 교수)’에 의뢰해 2006년 10월부터 연구를 추진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학교수 단체인 한국법학교수회가 주관하여 법학교수 뿐만 아니라 현직 법조계 중견 인사 등 22명이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내 놓았는데,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학부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가 양성제도로부터 대학원 차원의 법학전문교육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제도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특히,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가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교육과정과 교수법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핵심은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대학의 법학교육과 법률가의 자격을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것’이므로 충실한 교육을 이루어내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법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것이야말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기준과 사후평가 기준 및 변호사 자격시험의 내용들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정 및 교수법과 연계되어야 한다.

□ 이번 법학교수회의 교육과정 등에 대한 연구는 일회성의 시험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 원칙적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수한 교육목적과 비전, 교원과 교육시설의 수준 및 성향, 재정상태, 학생정원 등에 따라 고유한 교육과정 및 교수법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러한 것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규모, 법률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방법, 기대되는 역할 및 활동영역은 다양할 수밖에 없고,

  ◦ 다양성에 기초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경쟁하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가를 배출하는데 바람직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이 법률 전문가의 양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라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지식체계는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공통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이번 연구는 원칙적으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공통되는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대한 일반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이며, 그 외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교수법은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따라야 할 ‘획일적인 지침’이 아니라, 참조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점에서, 연구보고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통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흐름도(별첨 참조)

  ◦ 교육과정상의 표준 과목군 예시(별첨 참조)

    ① 기본법학과목

    ② 기초법학과목․인접과목

    ③ 전문법학과목

    ④ 실무기초법학과목

  ◦ 교육과정 구성 모델(별첨 참조)

  ◦ 각 분야의 교육과정상의 특성과 교육목표

  ◦ 개설과목의 종류와 유형

  ◦ 강의방법 및 평가방법 기타 변호사시험 과목 여부, 실무과목 여부 등에 대한 예시

□ 또한, 연구보고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새로이 권장되는 교수법에 대한 기본골격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의식, 세미나식 등 전통적인 교육방법

  ◦ 사례중심형(case method)

  ◦ 문제해결형(problem method)

  ◦ 임상교육방법(legal clinics)

  ◦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교수법

  ◦ 활동학습 내지 역할학습(simulation/role play/adversary method)

  ◦ 공동강좌(team teaching)

□ 연구보고서는 교육방법의 개혁과 새로운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 새로운 교과과정에 적합한 준비된 교수요원, 효과적인 강의교재,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태도의 확보가 전제조건이라고 하였고,

  ◦ 강의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수업, 맞춤형 수업을 가능하게 할 튜터 제도, 상담원 제도 등 수요자의 필요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별첨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흐름도




<별첨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표준과목 예시


① 기본법학과목 : 법률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 능력을 기르는 과목

  - 공법계 과목 : 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 민사계 과목 : 민법・상법・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 형사계 과목 :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②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 : 인간・역사・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과목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 과제들에 대하여 기존의 법적 대응을 뛰어넘어 새로운 법형성과 법발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초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과목

  - 기초법학 : 법철학・법사학・법사회학・비교법학・북한법 및 외국법에 관련된 과목들

  - 인접과목 : 법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영역(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에 관련된 과목


③ 전문법학과목 : 전문적인 지식과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서, 기업법무・국제적 법률관계 등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 중 기본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④ 실무기초과목 : 실무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시키고, 기본법학과목에서 습득한 법원칙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으로서, 법률가윤리・법정보조사・법문서작성・모의재판・실습과정 등에 관련된 과목

  - 법률가 윤리 : 법률가의 역할과 윤리에 관해, 역사적・비교적 관점도 동원하면서, 현재의 우리의 법제와 실태를 검토・분석하고, 변호사법・변호사윤리 등의 규정에 관련된 사례도 분석하여, 법률가로서의 책임감과 윤리를 기르는 과목

  - 법 정보 조사 : 법령, 판례, 학설 등 법률가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목

  - 법문서 작성 : 계약서, 유언서, 의견서, 조사보고서 등의 법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을 첨삭지도 등을 통해 가르치는 과목

  - 모의재판 : 헌법・민사・형사재판에 관한 모의적인 상황 속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담당해보게 하여, 재판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과목

  - 실습과정 : ㉠ 의뢰자를 면접・상담・설득하는 방법이나 교섭・조정・중재 등 ADR의 이론과 실무를 역할학습을 통해 가르치는 로여링(lawyering), ㉡ 변호사 교원의 감독・지도 아래 구체적 사건에 접하게 하여, 법률상담, 사건내용의 예비적 청취, 사안의 정리, 관계법령의 조사, 문제 해결안의 검토의 방법을 가르치는 클리닉(clinic), ㉢ 변호사 사무실, 기업의 법관련 부서, 관공서의 법관련 부서 등에서 연수를 하게 하는 엑스턴십(externship)



<별첨 3>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구성 모델


[표 1] 수료필요 학점 / 이수가능 학점

구분

필수

선택필수

선택

합계

수료필요 학점

35*

10

51

96

이수가능 학점

35

10

63

108

※ 필수단위를 35학점으로 제한한 것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분야 설치 및 인가 심사기준 연구󰡕, 2006, 187면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에서 필수과목이 35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하고 있는 정신을 반영한 것임.


[표 2] 필수 및 선택필수과목 구성표

구분

과 목 군

세 부 과 목

필수

기본법학과목 (30)

공법(8), 민사법(16), 형사법(6)

실무기초과목 (5)

법조윤리(2),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2), 모의재판(1)

*선택

필수

실무기초과목 (4)

로여링(분야별), 클리닉(분야별), 엑스턴십(분야별) 등 (각 2)

기초법학과목 (4)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학 등 / 북한법, 미국법,

유럽공동체법, 영국법, 프랑스법, 독일법, 일본법,

중국법, 이슬람법 등 (각 2)

인접과목 (2)

법과 관련된 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의 과목 (각 2)

※ 선택필수과목은 이수 강제단위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간주됨. 


[표 3] 학기별 필수과목구성표

학 기

과 목

1-2학기

공법(8), 민사법(16), 형사법(6),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2),

법조윤리(2)

3-6학기

모의재판(1), 선택필수, 졸업논문*(P/NP)

※ 졸업논문은, 기존의 석사학위논문 형식이 아니라, 각 과목에서 관심 있는 주제를 골라 리포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함.

<별첨 4>

연구진 명단

번호

분야

직위․담당

성명

소속․전공

학력

경력

1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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