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도 '연령제한' 풀때 됐다
상태바
공무원시험도 '연령제한' 풀때 됐다
  • 법률저널
  • 승인 2007.07.27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연령에 대한 각종 제한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임용 시 부당한 연령차별을 없애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의 능력을 실제로 판단해보지도 않은 채 합리적 근거도 없는 제한연령으로 공무원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권과 공무담임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침해이고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연령제한 폐지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할 정부가 아직도 낡은 사고에 얽매여 있는 것은 문제이며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공무원 시험의 연령제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수험생들은 수없이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해왔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는 "직업공무원제의 구현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적정한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전문행정인으로 양성하여 국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응시제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공무원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민간부문과의 적정한 인적 자원 배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무원 채용직급에 따라 응시연령이 차등하게 제한하는 것은 각 직급별로 담당할 업무의 수준과 직업공무원으로서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임용 후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비록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간발의 차이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4명이 기각, 3명은 헌법불합치, 2명은 위헌 의견을 냄에 따라 합헌보다 위헌 취지의 의견이 더 많았는데도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된 것을 상기하면 이제 연령제한도 전향적으로 폐지해야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연령제한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정당성이나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선권고를 받은바 있다. 노동부는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민간기업에서 조차 고용에 있어서 연령차별은 금지된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여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의 연령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시킨바 있다. 그럼에도 더욱 철저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정부만이 유일하게 연령에 의한 차별을 유지하는 것은 뭐 이런 청개구리 심보가 있나 싶다.

더욱이 현행의 시험난이도나 준비의 어려움 등을 볼 때 응시연령 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더라도 반드시 지금보다 더 공직으로 몰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연령제한으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간 적정한 인적 자원 배분이 유지된다는 보장도 더더욱 없다.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은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인위적인 연령제한으로 풀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능동성 향상문제도 연령의 문제라기보다 조직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대국민 서비스의 경쟁력도 연령이 아니라 개개인의 역량에서 나온다.

따라서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명백히 부당한 차별이며 시대착오적이다.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사회전반적인 연령 등의 차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연령제한 차별폐지가 선행돼야 한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