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의 사법시험 최대한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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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의 사법시험 최대한 존치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7.07.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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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 통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가 가시화됨에 따라 변호사의 최종 선발인원 결정기구를 포함해 현행 사법시험법을 대체할 가칭 '변호사시험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이달말부터 가동을 시작한다. 로스쿨의 정원을 학계의 요구대로 늘린다 하더라도 변호사법이 선발인원을 크게 줄이면 로스쿨은 고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변호사시험법이 마련되지 안은 상황에서 로스쿨이 문을 연다해도 뭘 가르쳐야할 지를 대학이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감안하면 변호사시험법 제정이 시급한 현안이다.

현재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과도기의 사법시험이 언제까지 존치(存置)할 것인가에 있다. 로스쿨 개원 이후 과도기의 사법시험에 대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건의내용은 현행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5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것이다. 다만, 로스쿨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적정한 법조인 수의 유지를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개추위의 로드맵대로라면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가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2년 과정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하므로 결국 2009년도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는 로스쿨 최초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사회 진출시기가 동일하게 되므로 적정한 법조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때 2009년도부터는 상당한 정도 감축이 예상되고, 특히 변호사시험을 병행하는 2012년 이후부터는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사개추위가 건의한대로 로스쿨 제도가 출범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현행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기존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게 법조인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5년이라는 과도기의 사법시험 기간은 너무 짧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5년이라는 이 과도기간은 현행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인원이 로스쿨 제도의 출범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을 충분한 기간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5년은 시험응시 횟수로 계산하면 매년 1차시험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2∼3회 응시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고 선발인원도 현행 1천명에서 2009년부터 상당한 감축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더욱이 현행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 같은 해에 변호사시험과 현행 사법시험의 중복수험을 제한하고 어느 쪽이든지 일방만 볼 수 있는 제한적인 장치를 갖추지 않는다면 로스쿨 재학생 또는 수료자에 비해 현행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법조인의 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현행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병행하는 2012년 이후부터 대폭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더라도 로스쿨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난한 수험생들에게도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서 병행기간은 최소 10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본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수험생의 절대다수인 70.3%가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병행'하는 두가지 법조인 양성 체계를 희망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

나아가 이같은 기간 동안 로스쿨 진학자로 하여금 내부 법학 교육에 충실토록 하고, 사법시험에 전념하는 비진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본처럼 로스쿨 재학생 또는 수료자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이자 법조인 수급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혁명적인 제도인 만큼 전환기에 있어서 기존 제도와의 관계에서 과도기에 관한 시행방안에 현행 수험생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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