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로스쿨 정원 최소한 150명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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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로스쿨 정원 최소한 150명 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07.07.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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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안 부실에 일선 대학 혼란
정원 대학자율로 정하자는 의견도 나와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들은 교육부의 인가 기준안에 맞추려면 적어도 개별 로스쿨 정원이 최소한 150명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법안이 정하는 상한 150명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이 주요 대학 학장들에게 문의한 결과 법안이 정하는 상한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 최소 1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제시한 인가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로스쿨을 진행하려면 300명 선도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균관대 이승우 법대학장은 “100~150명이 최소한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이하로는 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전문화 · 특성화를 만들어 가기도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화여대 김문현 법대학장도 정원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며 최소 150명 선을 제시했다. 김문현 학장은 교육부의 인가기준안이 계획평가의 성격이라며 자칫 말장난으로 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한 정원을 줄이는 걸로는 지역안배도 해결할 수 없고 지역안배가 되더라도 실적이 좋은 수도권 학교들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정부의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했다.


한양대 이철송 법대학장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은데 개별 대학에서 정원 문제를 얘기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연세대 홍복기 법대학장도 현재 정원문제가 불거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홍복기 학장은 “인가기준안을 충족하는 대학들에게 모두 로스쿨을 허용해야 한다”며 정원은 로스쿨 시행 후 성과에 따라서 사후에 행정적으로 조정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호문혁 법대학장은 ‘자율정원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호문혁 학장은 서울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정부가 획일적으로 학교별로 정원 상한선을 정하면 로스쿨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기술(IT), 환경 등 전문 영역을 가진 로스쿨은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소규모라도 허가해 줘야 다양한 로스쿨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반면, “특화영역 없이 골고루 프로그램을 갖춘 곳은 최소 운영이 가능한 규모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대 로스쿨을 1학년 기본과정·2학년 심화과정·3학년 전공 과정으로 편성할 경우, 전공 과정 프로그램별 최소 참가자가 확보돼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시행령안에 담고 있는 ‘150명 상한제’는 기본과정 운영밖에 충족시킬 수 없다며 정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법안이 통과만 됐고 구체적인 지침 등이 확실하지 않아 각 대학들은 준비에 혼선을 빚고 있었다. 로스쿨법은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는 공포 후 2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정부 일정에 따르면 각 대학은 10월까지 로스쿨 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돼야 한다. 그래야만 교원 수를 비롯한 각종 요건의 충족 여부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로서는 대학 스스로가 예상 인원을 잡고 그에 맞춰 인가기준안에 맞게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듯하다.


로스쿨 입학 정원 및 설치 인가 대학 수는 올해 말까지 김신일 교육부 장관과 김성호 법무부 장관,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이 협의를 통해 확정 짓는다. 법학교수회와 변호사 협회는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협의 주체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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