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한 사법연수생의 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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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한 사법연수생의 졸고
  • 법률저널
  • 승인 2007.07.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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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리포트>

박지웅 연수원생ㆍ37기


현행 로스쿨 제도 찬성, 반대론자 양쪽 모두 소익(小益)만을 주장하며 지난 1년 반 동안 논란을 빚어온 사안이지만, 국회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못한 채 회기 마지막 몇 분을 남겨놓고 직권상정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전격 통과 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사법연수원 교육의 핵심은 일전에 필자가 논한 바 있듯이 민·형사판결문작성과 공소장 작성, 그리고 변호사가 작성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을 학습하는 교육으로 정리된다. 이는 법과대학 또는 사법시험준비과정에서 공부한 ‘법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요령을 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흔히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전개될 로스쿨의 모형을 미국 로스쿨의 교육방식인 Lawyering이라는 말을 통해 설명하곤 하는데, 이는 변호사가 법률문제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을 학생들이 습득하게 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법리의 인식, 사실의 확정, 법률문제와 관련된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판단, 양 소송당사자와 법원과의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라는 4단계 방식의 사고를 몸에 체화되도록 교육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학기 중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인턴십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무를 교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로스쿨 교육의 상당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현재 사법연수원의 교육방식은 우선 1학기에 민사실무, 형사실무, 검찰실무, 변호사실무의 교육을 연수원 교재중심의 교육하에, 실적용사례를 몸소 체험으로 익히기 보다는 어떤 작성요령하에서 천편일률적인 판결서, 검찰서류를 써내는 요령을 누가 더 빨리, 정확히 익히는가에 매몰되다 보니 끝이 보이지도 않는 그 목적을 상실한 경쟁으로 신규법률시장 진입자들을 몰아넣는 이상한 교육 시스템이 되고 말았다.


물론 연수원교육체제의 장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대학에서 잘 강의되지 않는 법리판단을 실무에 적용하는 요건사실론의 교육, 그 연장선인 증거의 취사선택에 대한 판단인 사실인정론을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와 함께 3학기 실무수습과정에서 변호사, 검찰, 법원 실무를 한번씩 고루 해보는 과정에서 법률가로서 사고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강점 역시 무시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종합적인 법률가로서의 인식체계의 교육의 핵심인 3학기 실무수습과정은 4학기 시험에서의 월등한 성적을 거두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마저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선진 사법 시스템의 핵심은 결국 로스쿨에서 배출된 인재활용의 효율성을 어떻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수년씩 공부에 매달려 낭비되는 인력소모를 막고, 그 인력을 제도권하 교육체제에서 습득한 고차원의 법이론적인 해결논리를 실무에 바로 투입시킬 수 있는, 실무와 이론 간의 괴리가 없는 그야말로 ‘실무에서 파생된’ 법문화발전의 촉진제인 법이론으로 무장된 실무가를 만들어 내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대학에서 배출한 로스쿨 인재를 통해 지금처럼 획일적인 법이론만을 습득해야 하는 일방적인 관주도적 시험체제하의 획일적 후진성을 탈피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연수원제도에서 파생된 젊었을 때 시험에 합격하여 법관에 임용되었다가 이후 옷을 벗고 재야에 진출할 시 비롯한 전관예우라는 말도 변호사 간 법이론의 끈질긴 연구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한 사건관계파악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다는 사법연수원제도를 통해 형성된 인맥을 통한 재판에서 ‘내가 더 우위전략에 설 수 있다’고 국민의 인식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를 개혁하기 위해 법조일원화제도를 정착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제도의 성공은 현행 제도가 아닌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법률지식으로 무장된 새로운 법조인들의 요람을 꿈 많고 활기찬 대학으로 돌려 주고 이를 통한 대학간 경쟁으로 법조시장을 유도하여 훌륭한 변호사를 재조(在曹)에 들여오게 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에서 배출된 인재에 대한 더 장기간의 교육의 필요 없이 바로 시장으로 그들을 공급하여 이들을 즉각 활용하여 시장진입기간을 단축시키고 법률신규시장진출자나 그들을 채용하는 자에게 모두 경제적으로 win-win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시장문화를 변협에서 주도하여 가는 것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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