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학회, 국제경제법 15% 출제 등 권고
선택과목간 범위축소 야기될 듯
국제법학회(회장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는 지난 달 20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내년도 사법시험 1차 국제법 출제범위를 축소하기로 권고했다.
국제법학회의 권고는 기존의 시험출제범위에서 ▽조약의 종료와 정지 제외 ▽교전단체 승인 제외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서 재판절차와 ICJ의 규칙 제외 ▽국제경제법은 15%만 출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법 범위축소와 관련하여 한국법학원에서 국제법을 담당하고 있는 안진우씨는 "금번 국제법학회의 시험범위축소는 단일 문제로 출제를 제한하자는 것이고, 문제 지문이나 연관문제를 통해서는 출제될 것이다", 또 "축소된 내용은 이미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시험출제에 부적합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국제법학회는 이미 지난 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출제범위를 축소한 바 있다.
한편, 국제법학회의 시험범위축소 권고에 따라 타선택과목의 범위축소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형사법학회는 이미 범위축소입장을 밝힌 바 있고, 법철학을 비롯한 일부 학회에서도 축소논의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 국제법 시험범위 축소 권고안■
*달라진 부분은 굵게 표시하였음
분 야 | 구체적 범위 | 제외사항 |
국제법 기초이론 | 法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국제법 역사 국제법 주체 |
국가 | 승인론(국가승인, 정부승인) 국가관할권(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 국가책임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자위권, 불간섭) | 국가의 종류 국가승계 국가면제 |
국제기구 | UN헌장 제9조-제32조(총회-안보리) | UN헌장내 기타조항 EU 및 기타 국제기구 |
개인 | 외교적 보호 외국인의 지위 범죄인인도 | 인권법 |
국가영역 및 해양법 | 영해(내수·만·접속수역 포함) 및 EEZ | 국가영역, 극지(남극·북극), 해양법의 기타 분야(군도수역·국제해협·대륙붕·공해·심해저 등), 항공법, 우주법, 국제환경법 |
국가기관 및 조약 |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제53조) | 국가기관 (외교사절, 영사, 군대 등) |
분쟁해결 | ICJ규정 (구성, 관할권 및 권고적의견) | 기타 분쟁해결방법 ICJ규정 제3장(재판절차), 제5장(개정) 및 ICJ규칙(Rules) |
국제경제법 | WTO설립협정 본협정 WTO설립협정 제2부속서(DSU) | DSU를 제외한 나머지 부속서 |
※ 上記 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 분야(전쟁법, 국제인도법, 국제형사법, 중립)는 사법시험 1차 출제범위에서 제외.
※ 국제경제법의 출제비율은 15% 이내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