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국제법" 출제범위 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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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국제법" 출제범위 또 줄인다
  • 법률저널
  • 승인 2001.11.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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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학회, 국제경제법 15% 출제 등 권고
선택과목간 범위축소 야기될 듯

 

  국제법학회(회장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는 지난 달 20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내년도 사법시험 1차 국제법 출제범위를 축소하기로 권고했다.


  국제법학회의 권고는 기존의 시험출제범위에서 ▽조약의 종료와 정지 제외 ▽교전단체 승인 제외 ▽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서 재판절차와 ICJ의 규칙 제외 ▽국제경제법은 15%만 출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법 범위축소와 관련하여 한국법학원에서 국제법을 담당하고 있는 안진우씨는 "금번 국제법학회의 시험범위축소는 단일 문제로 출제를 제한하자는 것이고, 문제 지문이나 연관문제를 통해서는 출제될 것이다", 또 "축소된 내용은 이미 국제법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시험출제에 부적합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국제법학회는 이미 지난 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출제범위를 축소한 바 있다.


  한편, 국제법학회의 시험범위축소 권고에 따라 타선택과목의 범위축소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형사법학회는 이미 범위축소입장을 밝힌 바 있고, 법철학을 비롯한 일부 학회에서도 축소논의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 국제법 시험범위 축소 권고안■

*달라진 부분은 굵게 표시하였음


분  야
구체적 범위
제외사항
국제법
기초이론
法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 역사
국제법 주체
국가
승인론(국가승인, 정부승인)
 
국가관할권(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
국가책임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자위권, 불간섭)
국가의 종류
국가승계
국가면제
국제기구
UN헌장 제9조-제32조(총회-안보리)
UN헌장내 기타조항
EU 및 기타 국제기구
개인
외교적 보호
외국인의 지위
범죄인인도
인권법
국가영역 및 해양법
영해(내수·만·접속수역 포함) 및 EEZ
국가영역, 극지(남극·북극), 해양법의 기타 분야(군도수역·국제해협·대륙붕·공해·심해저 등), 항공법, 우주법, 국제환경법
국가기관 및 조약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제53조)
국가기관 (외교사절, 영사, 군대 등)
분쟁해결
ICJ규정 (구성, 관할권 및 권고적의견)
기타 분쟁해결방법
ICJ규정 제3장(재판절차), 제5장(개정) 및 ICJ규칙(Rules)
국제경제법
WTO설립협정 본협정
WTO설립협정 제2부속서(DSU)
DSU를 제외한 나머지 부속서

※ 上記 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 분야(전쟁법, 국제인도법, 국제형사법, 중립)는 사법시험 1차 출제범위에서 제외.


※ 국제경제법의 출제비율은 15%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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