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하고 세밀한 채점을 기대한다
상태바
엄정하고 세밀한 채점을 기대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7.06.22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학년도 제4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이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등 4개 고사장에서 19일부터 4일간 '퇴로없는 혈전'이 막을 내렸다. 시험 3일째를 제외하고는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렸으나 큰 불편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 그동안 '금욕'의 수험생활로 갈고닦은 기량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쏟아낸 응시자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특히 올해는 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시작장애인 2명이 응시해 실력과 투혼을 있는 그대로 시험장에 쏟아 부었고, 부상의 고통과 싸워가며 4일간 대장정에 동행한 응시자는 불가능한 상황을 반신반의의 상황으로, 다시 현실로 바꾸는 것을 보여준 진정한 승리자였다.

이번 2차시험에서 출제경향의 대체적인 특징은 형식면에서 문제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분화되어 배점이 다양해진 점이다. 내용적으로는 가급적 '불의타'에 가까운 지엽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적용능력을 요하는 사례중심으로 출제돼 전반적으로 교과서 내용에 대해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출제방식은 암기위주로 흐르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평이다. 또한 기본을 놓치지 않고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수험생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되도록 배려하였다는 점도 이번 출제위원의 노고를 높이 평가할 대목이다.

이제 7월초에 가채점 및 채점기준표 작성이 완료되면 곧 채점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수험생들의 눈과 귀는 오로지 채점위원에 쏠려있다. 지난해부터 응시자간의 형평성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채점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채점위원간 격차가 줄어 응시자간 점수차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났고 있다. 따라서 최근 법무부의 합격선 산출도 종래와 달리 소수점 4자릿수까지 점수를 내는 방법으로 동석차를 막을 정도다. 게다가 채점위원간·과목간 편차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점수를 산출하는 점수조정제도를 둠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점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출제경향이 문제가 더욱 세분화되고 배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점도 용이할 수 있어 수험생들은 채점위원들이 정교함과 세밀함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채점할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갖게 된다. 

하지만 채점위원도 사람이고 더욱이 채점 기간이 짧아 무리해가며 채점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답안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엄격하고 일정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글씨가 채점에 영향을 주는 건 거의 없겠지만 답안의 글씨를 해독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데는 일정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채점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에 대해 수험생들의 우려도 적지 않는 게 사실이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여전히 특정 과목에서 과락자가 속출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또한 합격선이 과락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오히려 수험생들이 면과락을 위한 공부에 치중하게 하는 점이다. 일응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따라서 채점위원들은 합격선을 좀더 높이는 쪽으로 채점기준표를 만들고 과락기준과 합격선간의 합리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채점에 임해야 한다.

이젠 수험생들도 결과에 대한 예측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후 자세가 더더욱 중요하다. 처음 2차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이나 만족할 만한 답안을 쓰지 못한 수험생들은 괴롭거나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다. 물론 수차례 경험이 있었던 수험생이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실력과 투혼을 있는 그대로 시험장에 쏟아 부었던 수험생들, 최선을 다한 만큼 이제 '모사재인 성사재천'(謀事在人 成事在天)의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