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고 잘못지정돼도 訴각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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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잘못지정돼도 訴각하 불가"
  • 법률저널
  • 승인 2001.11.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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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에 원고나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등  형식적인 요건이 잘못됐더라도 재판을 각하하기보다는 이를 바로잡아 실질적인 재판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2일 인천광역시장과 인천대학교총장이 인천대 교수 임용과정에서 탈락한 이모씨 등 26명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장에 표시된 원고가 원고로서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장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 원고를 올바르게 정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은 원고를 행정소송법상 '인천광역시'로 봐야 하며 원심에서도 이를 정정하고  제소 목적에 맞춰 청구취지를 바로 잡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장 등은 인천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이씨 등이 94년 인천대가 시립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임용되지 않은데 대해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임용강제 신청을  잇따라 제기하자 이에대한 강제집행 불허신청을 냈으나 `원고의 자격이 안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상고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이날 박모씨 등 5명이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돼야 하므로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은 옳지만 피고의 지정이 잘못됐다면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고치도록 해 소송을 진행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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