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09년 영어대체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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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2009년 영어대체시험 도입
  • 법률저널
  • 승인 2007.06.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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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 등록 후 3년마다 자격심사 실시

 

감정평가사 1차시험 영어과목이 2009년부터는 토익, 텝스 취득성적으로 대체된다. 또한 오는 7월 말부터 감정평가사도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이 3년마다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 연장 여부를 가리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5월 25일 영어대체시험 도입과 부실 감정평가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 도입, 징계위원회 설치 등이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서 실시되었던 영어시험은 토익과 텝스 취득성적으로 대체되게 된다. 합격에 필요한 성적은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이다.

이미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대부분의 시험이 영어대체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공인회계사 시험도 영어시험을 토익, 텝스 등 전문기관의 영어시험으로 대체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감정평가사 최초 자격 등록 이후 3년마다 검증을 거쳐 등록을 갱신하도록 규정했다.이 같은 평가사의 적격성 기준 강화에 따라 징계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교부에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변호사, 교수, 10년 이상 경력 평가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이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건교부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건교부 공직자가 맡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부실·허위 평가로 문제가 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건교부장관은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 업무정지나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가를 올리는 등 정해진 수수료 외에 업무와 관련한 대가성 금품을 받는 감정평가사는 자격등록을 취소토록 했다.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과징금 최고액은 법인 5억원, 개인 5000만원 등으로 업무정지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1년 미만인 경우는 100분의 50 이상을 부과토록 했다.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를 각 1인 이상에서 주사무소는 5인 이상으로, 분사무소는 3인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인원확보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1년 경과 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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