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인접땅 모르고 장기점유 소유권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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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인접땅 모르고 장기점유 소유권 인정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1.11.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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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경계를 잘 모르고 집을 구입해 이웃땅을 침범하면서 20년 이상 살았다면 침범한 땅의 소유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0일 김모(85)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착오로 인해 인접 토지 일부를 자신의 대지로 믿고 점유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2명은 점유면적이 실제 소유면적보다 33-40%나 많지만, 이 지역이 국, 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상태에서 무허가 건물이 난립했고, 점유 토지의 형상이 지적도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이 토지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이들에게도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62-77년 서울 용산구 용산동내 국, 공유지와 사유지가 뒤섞인 대지에서 살다가 99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점유면적이 소유면적보다 30-40%나 많고, 점유과정에서 인접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간주,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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