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에 대한 응시방안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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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에 대한 응시방안 시급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07.06.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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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차시험을 한 달 앞두고 오른팔을 다친 수험생이 '자필로 시험답안을 작성할 수 없게 됐다'며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시험을 보게 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사법시험 2차 필기시험을 위한 필요조치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는 소식이다. 수험생 김 모씨는 "법무부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나 일시적으로나마 필기능력을 상실한 원고도 시험응시를 위해 법무부의 조치가 필수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험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법무부에 편의제공을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밤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이 부러져 5주간 깁스를 해야 하는 사고를 당했다. 올해 재시생으로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선 3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김씨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 온 터에 갑작스런 불의의 사고로 법무부의 편의제공이 되지 않으면 시험조차 볼 수 없게 되자 급박한 심정에서 소송을 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김씨는 "미국에서는 변호사 시험을 볼 때 부상자를 위해 자필 이외에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법무부도 '대필'이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타자방식' 등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가 당한 불의의 사고는 남의 일로만 보기 어렵다. 누구나 '제2, 제3의 김씨'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특별관리가 필요한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제도 개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줬다. 법무부는 장애인 시험위원회를 두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 및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편의제공'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던 법무부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주 초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다행이다. 이번 법무부의 결정이 향후 사법시험뿐 아니라 행정고시 등 다른 국가고시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김씨의 주장처럼 일시적으로나마 필기능력을 상실한 수험생도 시험응시를 위해 법무부의 조치가 필수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험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기화로 일반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시적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해 필기능력이 불완전한 수험생들도 공평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외국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장애인 응시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일부 주에서는 자필 이외에 컴퓨터나 워드프로세서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심지어 개인 룸(Private Room)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구술해서 타이피스트에게 받아쓰게 하거나 대필자 등 여러 방식으로 제3자의 의한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토익이나 텝스 시험에도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에게 시험 시간의 연장, 대필자 지원, 별도의 고사실 배정 등 장애 경중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이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시험인 만큼 시험행정도 전형(典型)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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