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대언론접촉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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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대언론접촉 확대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7.05.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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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빗발치는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통과됐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37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서울, 과천, 대전의 3개 권역별 합동브리핑센터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브리핑 내용을 동영상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전자브리핑제 도입이 포함됐다. 추후 정보공개법도 개정해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검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말대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라면 모든 언론단체들이 쌍수를 들어 찬성하고 환영할 일인데 상황은 정반대다. 이들 단체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는 물론이고 여야 가릴 것 없는 전체 정치권까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나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언론개혁을 지향하는 단체까지도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기자실 통폐합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알권리를, 언론사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헌법의 근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조치는 기사 소스와 유통 경로를 교묘히 옥죄어 정보를 통제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언론의 개별적 취재는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통하게 하고 기자들의 공무원 업무공간 출입도 엄격히 제한하게 되면 어떤 정보를 내놓을지, 어떤 질문에 답변할지 등을 모두 정부 쪽이 정하게 된다. 이런 일방적인 구조에서 정보 개방과 확대를 통해 정부와 언론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주장이 기만에 불과하다. 결국 언론의 눈·귀를 가리고 손·발을 묶음으로써 비판과 견제는 차단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전자브리핑 시스템이란 것도 정부 입맛에 맞는 정보를 언론사에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제도 아닌가. 기자가 브리핑 내용에 대해 이 시스템을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받게끔 한다는 것은 대변인의 '붕어빵 답변'이나 받아쓰라는 말과 똑같다. 특히 행정부의 권위적인 정보공개 회피관행, 심지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조차도 거부하는 등이 일반화된 관행에서 감출 것은 감추고, 피할 것은 피하고, 쭉정이만 내어놓는 관행을 더욱 고착시킬 것이다.

정보공개법을 추후 개정하겠다는 말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비공개 대상의 정보가 아닌 사소한 통계조차도 공개하지 않는 부처가 있는 마당에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검증제도'를 도입하겠다지만 알권리와 공익성 판단 여부를 강제조항이 아닌 해당 기관장의 재량으로 판단토록 하는 '임의조항'으로 사실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재 수험생들이 시험에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지만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를 통지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관의 임의적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를 요구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뒤따른 소송을 누가 섣불리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정보공개법 개정도 좋지만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부터 파악하는 게 먼저다. '정보가 곧 힘이고 중요한 수단'인 시대에 국민의 알 권리가 더욱 보장되도록 정보공개와 대언론접촉은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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