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현재 시간부족문제 합리적인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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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현재 시간부족문제 합리적인 방안 모색”
  • 법률저널
  • 승인 2007.05.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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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관리위원/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


올해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처음으로 8지선다형과 배점 다양화라는 출제형식 변화로 수험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출제형식의 변화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8지선다형 문제가 절반을 넘어서면서 절대적인 시간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매년 되풀이 되는 선택과목의 형평성 문제가 더욱 심하게 노정되었다.

 

본지는 창간 9주년을 맞아 현 사법시험제도의 현안에 대해 사법시험제도 전반에 관한 큰 흐름을 잡아주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성낙인 교수를 만나 그 해결책을 들어봤다.


“선택과목 표준편차제도는 논의해 볼 가치”

 

-그동안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역할을 자평하신다면.


"제 자신이 위원이면서 만족스럽다고 한다면 자화자찬이 될 것 같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여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 최고인재의 등용문인 사법시험이 법학도들의 선의의 경연장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위원으로서 법무부의 사법시험 행정을 평가하신다면.


"사법시험업무는 현재 법무부 법무실 법조인력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분들은 현직 검사로서 자신도 바로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조인이 되었기 때문인지 사법시험 관리행정에 매우 섬세하고 깊은 애정을 갖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돌보려는 서비스 정신을 높이 살만하다고 봅니다. 특히 총무처나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시험 전부를 관리할 때와는 달리 법조인력정책과는 사법시험업무에 주력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회는 시험제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시험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총무처에서 국가시험을 관리하던 시절부터 법학교수로서 헌법분야의 1차 및 2차 시험위원과 3차 구술고사 위원을 여러 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시절부터 사법시험 역사상 처음으로 구성된 사법시험위원회 위원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에서 사법시험을 관리하게 되면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게 되어 우리나라 최고인재를 선발하는 사법시험제도와 인연이 깊으면서도 또한 좋은 인재를 선발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인연에 비추어 본다면 저만큼 사법시험제도를 잘 아는 분도 많지 않으리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심의를 하기 위해 수험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체 메커니즘이 있는지요.


"위원들이 개별적인 차원에서 수험생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대부분 사법시험과 인연이 깊은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법시험제도의 바람직 발전방향에 관한 소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법무부의 거수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수기라는 표현은 너무 지나칩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법무부 관계자뿐 아니라 법원, 변협, 시민단체, 언론계 및 학계에서 오신 위원들 나름대로 법무부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소신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법시험과 관련된 복잡한 업무는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위원회의 책무는 사법시험제도 전반에 관한 큰 흐름을 잡아주는 일이 하나의 축이라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상임위원회의 특성상 법무부에서 업무처리과정에서 혹여라도 오류, 착오, 유탈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함께 의논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험생들은 1차든 2차든 모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요.


"시험제도의 변화와 응시시간은 비례합니다. 사실 1차시험의 경우 5지 선다형의 평범한 문제일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간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차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심지어 8지선다형으로까지 출제되다 보니까 절대적인 시간 부족이 현안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위원회 회의에서도 앞으로 신중하게 연구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차시험도 단술논술형이 아니라 케이스문제와 더불어 논술형(50점배점)에 세 문제까지 출제되고 하니까 또 시간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늘리자니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요구하는 것 같고 그대로 두자니 시간부족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1차시험에서 선택과목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험생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과목문제는 법학의 다양한 과목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학과목이 사법시험제도에 그 중요도만큼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3법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법 또한 법과대학에서 정규교육과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덜하다는 이유로 사법시험에서 가볍게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글로발사회가 진전되고 특히 최근 한미FTA가 타결되면서 국제법, 국제경제법, 국제거래법 분야의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을 기본3법 중심으로만 작동시킨다면 또 다른 폐해가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과목간 편차가 너무 심하게 제기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준편차제도는 한번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선택과목간 출제범위도 차이가 많아 수험생들이 분량이 적고 공부하기 쉬운 과목에 쏠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과목을 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택과목일수록 출제범위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그간 오래토록 1차시험을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마다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불충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1차시험 선택과목 제도 전반에 관하여 메스를 대려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legal mind를 테스트하는 시험돼야”
“1차시험 합격자수를 6배수 정도로 늘려야”

 

-위원으로서 사법시험의 바람직한 시험문제의 출제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법학교수의 입장에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소위 legal mind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간 사법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암기위주의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은 기성법률가를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 법적 사고가 얼마나 훈련되어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출제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1차시험출제를 위하여 교수님들이 열흘씩 합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차라리 시험위원제도를 채택하여 연중 수시로 위원들이 모여서 출제방향, 출제내용 등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는 시험위원이 외부로 알려지는 문제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모하였습니다만 투명성이 제고된 사회에서는 시도해 봄직 합니다."

 

-1차시험 선발인원을 크게 늘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1차시험 선발인원을 늘리자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도 언제나 1차시험 합격자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자고 하였습니다. 1차시험인원을 늘리면 결국 2차시험 인원이 늘게 되고 채점상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우선 2차채점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50점을 각 2개조로 나뉘어 채점하게 함으로써 이제 출제위원들의 채점부담은 상당히 경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폭적인 증가는 불가능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2차응시자 5배수 조금넘는 수준보다 더 나아가서 6배수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숫자가 늘다보면 행정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재시에서 불합격하고 다시 치루는 1차에서 불합격하는 많은 수험생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적어도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1차합격자수를 6배수 정도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나 방법에 대해 보완할 점은 없는지요.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이메일이나 직원들의 방문을 통하여 미리 회의안건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편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위원회의 보완사항이라기 보다는 실무계에서 계신 분들의 의견은 대체로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고 학계에 계신 분들은 이상적인 방향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법학교육의 새로운 틀을 짜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로스쿨 정원 법률로 규제해선 안돼”

 

-개인적으로 로스쿨 도입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비록 우리가 대륙법계 국가이긴 하지만 전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에서 좋든 싫든 미국의 영향력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는 현실과, 다른 한편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적인 법적 이해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 로스쿨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로스쿨도입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피해 가서는 안 됩니다. 미국식 시장경제의 산물인 로스쿨이 한국판에서는 정부규제일변도 로스쿨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한국적인 법률가의 진출 로드맵이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역동적인 젊은 법률가들이 세계를 누비면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천재들이 법률가의 길을 통하여 새로운 비상이 가능한 메커니즘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공법학회장이시면서 서울대 법대 교수님으로 헌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의 출제방향과 앞으로 전망을 해 주신다면.


"한국공법학회는 유진오박사가 초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법학회입니다. 헌법과 행정법을 전공하는 학자와 실무가들의 최대 학문공동체입니다. 제가 제26대 회장으로서 현재까지는 대과없이 학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자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헌법교수로서 강의하고 연구하여 왔습니다만 요즘에는 스스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쏟아지는 판례와 제도 변경을 따라가기에도 힘이 부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의 헌법학 교과서가 이제 7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요즈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는 논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재판소 판례 암기대회가 되어 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1차시험 출제도 판례의 단순암기식이 아니라 판례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학생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헌법이 담고 있는 큰 물줄기를 이해해야”

 

-수험생들에게 헌법 공부방법에 대해 고견을 주신다면.


"요즈음 저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헌법공부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헌법만큼 이론적 흐름이 일관되어 있는 법학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헌법이론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지향하는 입헌적 질서가 무엇인가에 천착하여 원리원론에 충실한 공부를 하였으면 합니다. 시험의 특성상 작고 단편적인 내용의 암기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헌법학 또는 좁게는 한국헌법전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원론이 무엇인지를 잘 음미하면서 각 헌법규범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헌법의 묘미를 새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이 담고 있는 큰 물줄기를 이해하지 않고 즉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올해로 본지가 창간 9주년을 맞이합니다. 고견을 주신다면.


"각 직역마다 특유의 언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언론은 당해 직역의 의사를 충실하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고시정보는 그간 고시계와 같은 월간지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만 세월이 변하면서 고시연구와 월간고시 등도 폐간되어 이제 월간지로는 고시계만 남아 있습니다. 새로 주간지로 창간되어 벌써 9주년을 맞이한 법률저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또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인터넷시대가 워낙 빨리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고전적인 언론매체인 종이신문으로서의 법률저널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언제나 수험생들의 바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문으로 오래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1년에 단 한번 치러지는 국가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365일을 힘겹게 투자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법률저널이 따뜻한 동반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낙인 사법시험관리위원은...]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인 성낙인 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사와 동 대학원 법학석사를 이수한 후 프랑스 파리2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교수로 재임중이며, 현재 제26대 한국공법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직을 수행했으며 법교육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법교육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도 받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무담당부학장 겸 법학부장과 대통령자문 교육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2005년 서울대 법대 학장 때에는 전임교수 임용기준을 완화해 법대 교수의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성낙인 교수는 학자로서의 열정도 간단없이 이어가고 있다. 변화하는 헌정사의 한복판에서 매년 헌법학교과서를 가다듬는 작업을 놓치지 않았다. 헌법 기본서로 고시생들에게도 널리 애독되는 ‘헌법학’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제7판을 내놓았다. 그 외 저서로는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55),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선거법론(법문사, 1998), 헌법연습(법문사, 2000)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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