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목 보완책 요구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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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보완책 요구에 귀 기울여야
  • 법률저널
  • 승인 2007.05.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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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로 당락의 희비가 엇갈리는 등 매년 불거지는 선택과목 난이도 문제로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경제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3년 연속 문제의 난이도가 여타 선택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져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며 '소송'까지 운운하면서 선택과목간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시험관리를 이유로 선택과목별 성적분포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본지가 올해 '합격예측시스템'에 참여한 응시자의 성적분포를 분석한 결과, 경제법이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난이도 추이가 대체로 한해 걸러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들쭉날쭉한 것으로 드러나 고질적인 선택과목별 난이도를 극복하지 못한 아쉬움을 준다.

사법시험 1차시험의 경우 선택과목에 따라 당락의 희비가 엇갈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과목 난이도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인과(因果)이다. 특히 합격권에 수험생들이 많이 몰려 있어 소수점 차이로 당락을 가르는 경우도 많아 선택과목 간 형평성 제고는 간과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다. 물론 법무부의 해명대로 선택과목시험에는 과목의 고유한 특성,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공부량과 능력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목간의 편차는 선택과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상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명색이 국가최고시험이라는 사법시험이 매년 이같은 문제가 끊이질 않고 되풀이되고 있다면 시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법률선택과목들도 법학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기본 3법과 같이 학문의 발전이 필요하기에 사법시험 과목에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응시자의 90% 이상이 몇몇 선택과목에 쏠려있어 선택과목제도를 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기회제공, 대학교육 등 당초의 취지는 허상(虛想)이 된 셈이다. 더더욱 사법시험을 통해 '제대로 된 법률가'를 사회에 배출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선택과목이 합격여부를 결코 좌우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학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선택과목의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有不利)에 대한 시비를 없앨 근본적이고도 점진적인 대책 마련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선택과목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그 방향은 선택과목제도의 취지를 바르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수험생들이 선택과목을 선택하는데 득점하기 쉬운 과목만 골라 공부하는 '공부편식 현상'과 '인기과목 선택 경향'이 누그러지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택과목 패스(Pass)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만 하다. 일정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되 총점 산출에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보정(補正)하기 위해 점수를 백분위를 활용해 바꾼 변환표준점수를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법령의 개정 등 현실 적용상 다소 번거로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 기회에 선택과목 간 형평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선택과목 편식에 따른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법무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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