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변리사 2차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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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변리사 2차시험 시행계획 공고
  • 법률저널
  • 승인 2007.05.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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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07 - 92호



제44회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7년도 제44회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 및 2차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1일

특   허   청   장



1.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시험성적 확인 방법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변리사시험 홈페이지(http://pt.uway.com)에 게재합니다.


 나. 개별 시험성적은 `07. 5. 11(금) 09:00부터 변리사시험 홈페이지 「채점결과 확인」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제2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


가. 시험 일시


시험 일자

시험 시간

시험 과목

`07. 8. 8(水)

10:00 ~ 12:00 (120분)

특  허  법

14:00 ~ 16:00 (120분)

상  표  법

`07. 8. 9(木)

10:00 ~ 12:00 (120분)

민사소송법

14:00 ~ 16:00 (120분)

선 택 과 목

나. 시험 장소


  ◦ `07. 7. 20(금) 변리사시험 홈페이지(http://pt.uway.com)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 응시 대상


  ◦ 제44회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

  ◦ 제43회 변리사 1차시험 합격자 중 제44회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 제42회 변리사 1차시험 추가합격자 중 제44회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 제39회 변리사 1차시험 추가합격자 중 제44회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제44회 변리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라.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장소를 사전에 확인하여(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매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은  가능하나 학생증은 제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2)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그 과목은 영점처리됩니다.


  3) 법과목 시험의 경우 법전(특허청 제공)을, 이학․공학 과목의 경우 계산기(개인 휴대, 기종 제한 없으나 초기화가 가능하여야 함)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종류 제외)로 작성하되, 매시간 한가지색의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시험실 내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서 영점처리되며, 이후 시험의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5) 본인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시험기간 중  결시한 응시자는 그 과목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과목은 영점처리됩니다.


  7)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식용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시험용 법전에는 낙서 및󰡐포스트-잇󰡑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 선택과목 시험 도중 전자계산기를 바꾸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감독관의 리셋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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