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사학법 빅딜' 가당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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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사학법 빅딜' 가당찮다
  • 법률저널
  • 승인 2007.04.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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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간의 '빅딜설'이 나오고 있다. 각 법안의 열쇠를 쥔 한나라당(로스쿨 법안)과 열린우리당(사학법 개정안)에서 공감대가 넓어지면서 양당 지도부는 두 법안을 가급적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로스쿨 법안과 사학법 개정안의 동시 타결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과 전망은 여전히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로스쿨 법안을 둘러싸고 대학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 당사자간에 첨예한 대립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국립대 총장과 법과대학장들이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조속히 매듭짓도록 촉구하고 나서자 대한변협도 현재의 로스쿨 법률안으로는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없고, 높은 교육비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로스쿨 법안의 대안으로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과대학 졸업자나 이에 상당하는 학점취득자로 한정하고, 응시횟수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 청원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다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찬ㆍ반으로 의견이 갈려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법조인양성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로스쿨 제도는 한국 현실에도 맞지 않고 일본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난 제도라며 현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로스쿨 법안에 맞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 증원 △사법 연수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독자적으로 법사위에 제출했다.

로스쿨 지지층은 로스쿨이 변호사 배출을 늘려 국민에게 좀 더 값싸고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공 분야와 삶의 경험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해 전문성과 다양성, 국제경쟁력을 높일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젊은 인재들을 고시폐인으로 만드는 현행 사법고시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법률시장 개방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펌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법조인 양성 과정을 더 체계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도 로스쿨 도입 명분을 더욱 강화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변호사 수의 증가가 법률서비스의 질적 측면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3000명까지 뽑는다하더라도 법률서비스의 수요자들은 일부 변호사에게 쏠리는 현상은 같다는 논리다. 또한 다양한 전공 분야를 살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학부 4년동안 얼마나 전문지식을 습득할지 의문이고, 지금도 다양한 전공자들이 매년 20% 이상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법률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갖춰지지 않은 학부졸업생이 2년간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논리는 한마디로 '난센스'라는 것이다. 특히 대학들이 시설을 확충하고 교수를 충원했다고 아우성이지만 솔직히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갖췄냐고 반문하면서 '그 나물에 그밥'을 우려한다. '고시 낭인'도 '로스쿨 낭인'으로 명패를 바꿀 뿐이고, 굳이 고시 낭인을 줄이려면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사법시험제도를 보완해 응시횟수를 엄격히 제한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한다.

로스쿨 도입에 대해 이처럼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를 사학법과의 빅딜 정도로 하찮게 여기고 일괄 타결하겠다는 정치권의 형태는 가당찮다. 우리가 지향하는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 '로스쿨'이 진정 적합한지 한번 더 꼼꼼히 따져보고 도입 여부를 결정할 문제이지 묶어서 거래할 '물건'이 아니다.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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