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발표 당겨달라는 요구' 외면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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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발표 당겨달라는 요구' 외면말라
  • 법률저널
  • 승인 2007.04.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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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9일부터 나흘간 치러지는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장소발표를 당겨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발표 일정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재로서'라는 단서를 달아 장소발표가 당겨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그저 법무부의 원론적인 답변이 화나게 하는 일이고 야속하게 들릴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사법시험 제1차시험 발표와 동시에 제2차시험 실시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올해는 2차시험장 선택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정이 달라져 시험일 2주전에 시험장 및 좌석번호가 발표된다. 시험일 2주전이면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터라 시험장이 멀 경우에는 숙박이나 교통수단을 알아봐야 하는 수험생으로서는 여간 난처한 입장이 아니다. 한달 전부터 컨디션 조절과 마무리에 집중하기 위해 시험장 근처에 방을 구해 공부하려 계획했던 수험생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서울로 상경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지방 수험생의 경우 시험장 근처에 마땅히 묵을 곳을 찾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소발표를 당기는 문제는 더욱 절실하다.  

올해는 응시희망학교를 선택하도록 한데다 중앙대 시험장의 수용인원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과 동떨어져 배정받는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행정의 소비자인 수험생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일이라면 수험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야 할 법무부는 원칙을 고수하며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올해 시험장 배정이 시험장별 수용인원에 따라 1지망→2지망 순으로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하고, 응시표 출력 시스템도 갖춰야 하는 등 예년에 비해 일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무부가 의지만 있다면 장소발표를 당기는 것쯤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인다.

시험기관의 입장이 아닌 고객인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하는 '고객 우선주의' 행정이 수험생들에게는 큰 '편익'으로 다가온다. 일례로 올해 중앙대 시험장의 수용인원을 크게 늘림으로써 신림동 고시촌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의 혜택은 적지 않다. 중앙대 시험장은 고시촌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20분 안팎의 지근(至近) 거리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편을 이용하기 쉽고, 촌각(寸刻)을 다투는 수험생들에게 이동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게다가 교통비뿐만 아니라 숙박도 필요 없어 상당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또한 나흘간 치러지는 시험이 평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출근길에 빚어지는 교통체증으로 자칫하면 시험시간에 늦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 불안감도 덜 수 있어 조그마한 고객 중심의 행정이라 하더라도 수험생이 받는 편익은 예상외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다.

시험장소 발표를 당겨 달라는 요구도 같은 맥락에서 법무부는 수험생의 목소리를 흘려보내지 말고 경청해야 한다. 공무원에게는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공무원을 공복이라 한다. 공복정신도 없다면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법무부가 일련의 시험행정에서 수험생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의 패러다임을 열어 가는데 높이 평가하며, 이같은 행정이 착근(着根)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수험생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는 열린 자세를 견지하면서 시험행정의 전형(典型)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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