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7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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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7급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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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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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5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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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변    경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5%)을 가산합니다.




【확인필】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관련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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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1.1에 공고한 『2007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적용내용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2007.6.30 이전에 시행되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는 종전법률에 따라 과목별 득점에 관계없이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나, 2007.8.9 시행예정인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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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2007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호, 2007년 1월1일)와 동일합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행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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