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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저널
  • 승인 2007.03.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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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시험 발표가 1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수험가의 긴장감도 더해가고 있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본지 홈페이지 '사시1차 토론방'에는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절절한 심정이 묻어 있거나 절박함이 배어 있는 글도 있지만 발표와 합격선과 관련된 글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욕설·험담·비하의 글 같은 저급한 글과 '악플(악성 댓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발표를 앞두고 일어나는 일시적 해프닝으로 치부해 버리기 어려운 것은 악플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악플의 폐해와 위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에 의지해 욕설과 중상모략을 퍼붓는 악플로 인해 인격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사례가 고시 사이트에서도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어 일부는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고시계에도 상습적으로 악플을 생산해 내는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에 의해 인격 살인의 희생자가 되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고시생이라는 양식과 자부심은 내팽개치고 익명으로 마음껏 언어의 유희를 즐기는 셈이다. 논리보다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기질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행여 법조인이 될까 두려움이 앞선다. 

PC만 켜면 열리는 인터넷이라는 세상에서 자신의 판단과 가치기준을 제시하고 게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근거 없는 소문과 악담을 퍼트려 타인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저급한 손가락 장난질에 빠진 '악플러'까지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일이다.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다는 경우도 모욕죄에 해당한다.

 

특정 사실을 들어 남을 비방할 때 성립되는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죄의 경우 욕설 등 남의 인격을 멸시하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모욕 당한 사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소가 되면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도 드물다. 오프라인에서 용납되지 않는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을 온라인이라고 해서 방치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오히려 온라인은 시간과 공간 제약이 없고 정보 전파 속도도 훨씬 빠르다. 또한 악플은 몸보다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주는 흉기라는 점에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지도 악플을 추방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중이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아이피를 차단하고 '금칙어' 같은 것을 적용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관리자가 음란물과 악플을 삭제하는 사후 관리 또한 휴일이나 평일 밤시간대는 구멍이 뚫린다. 일부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나 아이피 공개가 필요하다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이트에서도 악플이 여전하다고 하니 더욱 미덥지 않다. 신고나 고발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법적 대응도 즉각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묘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네티즌 스스로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언론광장에서 규범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른 것과 틀린 것, 비난과 비판, 분노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안과 밖을 구분할 줄 아는 혜안(慧眼)을 가지고 '인터넷 이용자 공동체(internet user community)'를 조직화해 악플을 감시해야 한다.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제 '악플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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