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양경찰 등 시험과목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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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양경찰 등 시험과목 개편
  • 법률저널
  • 승인 2007.03.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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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가 지난 7일 개정됐다. 금번 개정에 따라  경찰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두 시험을 모두 병과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체력검사성적 1할, 필기시험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3.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며,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필기시험성적 3할, 실기시험성적 4.5할 및 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금번 개정에 따라 경찰시험의 일부 시험과목이 내년부터 변경된다.




■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순경 관련)































 


분야별


 


일반(보안)경찰


해 양 경 찰


항 공 경 찰


전산․정보

통신경찰


분야


시험별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



3


필수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국사, 영어, 수사Ⅰ,

형법, 형사소송법


국사, 영어, 사회


국어, 국사, 영어


선택


-


-


항공법규, 비행이론 중 1과목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비고] 일반(보안)경찰 및 해양경찰의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 제3차 필수과목 중 “수사Ⅰ”은 수사총론 및 사범별 수사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제41조관련)




















































 


분야별


일  반  경  찰


해 양 경 찰


전산․정보

통신경찰


시험별


과목별


일반(보안)


세무․회계


외사(外事)


일반


해양



3




필수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경제원론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국제법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전산학개론


선택


-


-


-


-


-


-



4




필수


형사소송법


회계학


영 어


행정법, 국제법


행정법


전자공학


선택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1과목


세법개론, 행정법, 재정학 중 1과목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 1과목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통신공학, 전산공학 중 1과목


[비고] 제3차시험의 필수과목 중 “수사Ⅰ․Ⅱ”는 “수사Ⅰ”과목의 내용과 수사일반론 및 수사방법론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일반경찰의 외사분야(外事分野) 경찰공무원 제3차 시험의 필수과목 “영어”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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