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속 입법 즉각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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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속 입법 즉각 중단' 요구
  • 법률저널
  • 승인 2007.03.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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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성명서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진강·사진)는 2일 현재 국획 교육위원헤에 계류 중인 로스쿨 법안이 사립학교법, 주택법 등의 법률과 함께 빅딜의 대상에 포함시켜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국회 일각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졸속적인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로스쿨 제도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3년을 공부한 뒤 변호사시험을 거쳐야 하는 엄청난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이며, 저소득계층의 학생에게는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갖기 어렵게 되어 사회 양극화 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로스쿨 제도는 영미법계 국가 중에서도 미국과 캐나다에만 있는 고유한 제도이며,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그 정착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지난 수년간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법안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하여 왔다"면서 "새 집행부의 출범을 계기로 그 동안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 새로운 입법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중인 새로운 입법안은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 교육의 실질화, 일정한 기간 이상 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을 판사와 검사로 임관하는 법조일원화 방안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과 결부될 뿐 아니라 교육제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며 "막중한 국가대사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국회가 이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심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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