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9급 응시연령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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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9급 응시연령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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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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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30세까지만 타시도 교육청은 32세로 상향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공무원 응시연령 폐지 논쟁에 대해 교육청이 앞장서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연령차별행위를 금지하라는 정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글”이 제기된 상태에서 시별 교육청은 소속 8ㆍ9급 지방공무원의 공개시험 응시 제한 연령을 기존 28세에서 30세 또는 32세로 상향했다. 수험생의 기대인 연령폐지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응시연령의 상향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연령제한 폐지의 경우 정부는 연령차별행위의 부적절함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기업, 공기업 등에 연령차별행위를 금지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공기업에서는 연령차별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상황이고, 민간기업에서도 지난 12일 국내 항공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여승무원채용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개선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연령제한 폐지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이러한 연령제한행위가 "정당하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며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응시연령제한 폐지자들의 주장이다.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중 8ㆍ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 28세까지'에서 '18세 이상 30세까지'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31일 국가인권위가 9급 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29세 이상의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시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예산처가 2004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지침을 마련해 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응시연령 제한 기준이 완화된 점도 감안됐다.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9급 응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높였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30세로 제한했다. 경기ㆍ울산ㆍ전남교육청이 소속 9급 지방공무원의 응시연령을 28세에서 32세로 높였고 대전ㆍ광주교육청 등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시교육청 관계자는 "응시 연령을 당장 32세로 올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와 보조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우선 30세로 조정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연령이 아니라 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여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9급 국가공무원의 연령 제한은 28세 그대로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중앙인사위원회에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의 나이제한은 고용평등권 침해라며 철폐를 권고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관련 헌법소원을 고교ㆍ대학 졸업 후에도 응시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는 취지로 기각한 바 있어,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넘긴 상태이다.

 



공무원시험의 경우 응시연령 제한은 높은 벽처럼 단단하다. 현재 9급 공무원 응시연령은 만 28세 이하로 제한돼 있고, 6급과 7급 공채의 경우 35세 이하, 5급의 경우 32세까지로 제한돼 있다. ▶관련기사, 본지 64호 1면 참조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은 불가피하다”면서“사회변화에 따라 공직사회도 변화하겠지만 현재 이 문제는 장기적 과제로 넘어간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또 연령제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공직 사회의 고령화가 촉진되고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 기간이 더 길어져 ‘고시낭인’들이 대거 양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상 차별요소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응시연령 제한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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