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물거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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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물거품 되나
  • 법률저널
  • 승인 2007.02.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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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별도 법조인양성제도 개선 추진

 

한나라당 법조인양성제도개선 태스크포스(위원장 김기현 의원)는 21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를 선출토록 하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TF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로스쿨 법안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일본에서도 이미 실패한 제도라면서 장기적으로 사법시헙 합격자 정원을 2천명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사법시험법을 개정해 사시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현재 1천명인 사시 합격자수를 인구와 법조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변호사법 역시 고쳐 사시 합격자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습교육을 받도록 하고 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회적 변화, 법률시장의 개방,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른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며 “사법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및 검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위주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원과 법무부에서 별도의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여 법관 및 검사에 대한 연수도 담당하도록 하며, 법관 및 검사 임용의 기준을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TF팀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방안.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단계적 증원
사회적 변화, 법률시장의 개방,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1,000명 수준에 불과한 법조인 배출을 우리나라의 인구, 법조 유사 직역의 함수관계, 사법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감안하여 연도별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증원하여 선진국 수준의 법조인을 양성함.

 

◆사법시험 응시 요건 강화 및 편입학 확대
-사법고시 응시인원의 증가 및 수험준비기간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정상적인 법학교육을 통한 법률가로서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하여 사법시험 응시요건을 강화하고 사법시험 응시 횟수도 합리적으로 제한함.


-제2차 시험에 법조실무능력의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논술형과 사례해결형 문제를 강화하도록 함.


-아울러, 비법학 전공자의 참여와 다양한 전공의 법률전문가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학대학의 편입학 기회를 대폭 확대.

 

◆법학교육의 국제화, 현장화
교실에서 단순히 암기식으로 수업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제법 및 선진법학교육의 흐름을 접목하고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소, 법원 등 다양한 실무를 견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사법연수원제도 폐지 및 전문변호사 자격제도의 도입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미래 법조인 양성을 위해 현행의 사법연수원 제도를 과감히 폐지함.


-기존 사법연수원의 역할인 변호사 실무수습기능을 민간 사립기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과감히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며, 전문적 법률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변호사 자격제도를 실시함.


-판?검사의 자질 및 업무능력 향상과 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법원/법무부에서 별도 연수과정 개설 운영.

 

◆판검사 채용방법의 전환
-현행 사법연수원 이후 판?검사로 임용되는 규정을 바꾸어 일정기간의 변호사 활동 이후 판, 검사로 임용, 단 판?검사의 충원문제를 감안하여 중장기적 프로그램으로 운영


-변호사로 활약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법률가중 일정기간의 변호사 및 사회활동을 거친 이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판?검사로 임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이를 통해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 공정한 수사, 법원판결의 신뢰기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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