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락제도' 대법 판결 곰곰이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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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제도' 대법 판결 곰곰이 새겨야
  • 법률저널
  • 승인 2007.02.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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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한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의 과락 규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과락제도 등 합격자의 선정에 대한 방법의 채택은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는 이상 시험시행자의 고유한 정책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법시험은 여러 가지 법률분야 중 한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전공·연구하는 학자나 교수를 배출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다방면의 법률분야에 고른 학식을 필요로 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시험제도의 특성상 일정한 득점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므로 사법시험령 제15조 제2항에서 과락제도를 규정한 것은 사법시험의 제도적 취지를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하고도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법조인의 공익적 역할과 업무의 중요성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사법시험의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으로 과락 결정의 기준을 정한 것을 두고 과락점수를 비합리적으로 높게 설정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정 과목의 과락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행정법과목의 응시자의 평균점수는 낮고, 과락자의 비율은 높아서 종합적인 성적분포가 다른 과목에 비하여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행정법과목 채점위원들이 다른 과목에 비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벽한 채점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거나 채점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채점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과락제도에 관해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없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하여 사법시험 제2차시험 과락제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과락제도의 적법성에 관한 논란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사법시험 제2차시험과 같은 논술형 시험에서 채점위원들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논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행위는 객관식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덕망과 책임감 높은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사무라는 것이다. 즉, 채점위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그 독자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답안을 채점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사법시험 2차시험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행정고시의 경우 지난해 면접시험을 놓고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아깝게 떨어진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소송이라도 해서 구제를 받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겠지만 여러 상황을 냉철히 고려해 결정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소송구조상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도 아닐뿐더러 소송에 따른 시간적·정신적·경제적 비용에다 그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따진다면 구제의 실익이 있냐는 것이다. 더욱이 법원이 논술형 시험이나 면접시험은 채점위원의 재량이 넓게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도 낮은 상태다. 그런 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자칫 수험생이 고스란히 떠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 무엇이 자신을 위한 길인지 관련 수험생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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