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제형식' 대책은 '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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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제형식' 대책은 '正道'다
  • 이상연
  • 승인 2007.02.0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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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5일 치러지는 사법시험 1차시험부터 법무부가 헌법 등 필수과목의 문항당 배점을 차등화하고 5지선다형을 5지∼8지선다형으로 다양화하겠다고 공고했다. 그동안 문항별 배점과 보기 문항 개수가 일률적이어서 수험생 실력차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쉬운 문제를 먼저 푸는 등의 요령부터 터득하는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취지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본지는 그동안 1차시험의 경우 법조인을 양성할 기본 지식을 측정하는 데 부적절하고,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을 수 차례 밝힌 터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문제 형식' 변경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일부에선 문제형식 변경을 2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공고하는 것은 혼란을 부추기고 시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왜 이제서야'가 아니다.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성적순으로 뽑는데다 수험생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인 만큼 유ㆍ불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출제 문제의 내용이나 형식은 시험장이나 원서접수 등의 시험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별개의 영역이며 선발기관의 고유 영역이기도 하다. 즉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요령과 운이 아닌 '진짜 실력을 갖춘 인재를 제대로 뽑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시험을 치른 후 과연 이번 출제 문제가 취지를 제대로 살렸느냐에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올해 문제형식 변화의 요체는 적당한 요령에 운좋은 사람이 붙는 시험이 아니라 전 과목에서 기본적이고 고른 실력을 갖춘 사람을 가려내는 데 역점을 두는 일이다. 단순히 시늉에 그쳐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제위원의 역할이 크다. 아무리 법무부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뽑고 싶어도 출제위원의 호응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기본 3법의 출제위원들은 2주 가량 합숙출제의 노동 강도가 높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마당에 변별력을 요하는 다양한 문제까지 출제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더욱 커진다. 자칫 촉박한 일정으로 기대한 만큼의 좋은 문제가 나오지 않을 우려도 있다.


따라서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출제위원들은 완벽한 문제를 만들어 내 시대가 요구하는 법조인을 선발하겠다는 사명감과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 특히 출제위원들의 재량이 더욱 넓어진 만큼 좀더 깊이 있고 정치(精緻)한 문제가 출제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촉된 출제위원들은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최대한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사법시험법이 요구하는 출제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법무부도 위촉된 출제위원들이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정과목이 시험 전체의 평가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10여 일을 남겨둔 수험생들은 '문제 형식'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항간에서는 '대처방안'이니 '비법'을 운운하지만 오히려 수험생들을 흔들리게 할 뿐이다. 법무부의 일관된 메시지는 '제대로 공부해라' 이다. 비법이라면 흔들림 없이 실력으로 당당히 붙겠다는 '마음의 준비'다. 또한 출제방식을 바꾸는 것은 열심히 심도있게 공부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락'을 좌우할 배점이 높은 어려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기존의 학습방향과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본서를 숙지하고 판례의 정확한 내용을 익히는 게 이번 출제방식 변경에 대처하는 정도(正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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