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시행한 제23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에서 올해는 '복수정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답이의가 접수된 3과목 총 22건에 대해 출제위원과 선정위원 및 검증위원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르면 31일 오전 중에 최종 확정, 공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는 헌법과 자료해석영역에서 각 1문항씩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으며, 1차 합격자는 2월 7일(수)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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