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리 성패는 '출제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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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리 성패는 '출제와 검증'
  • 이상연
  • 승인 2007.01.26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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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입법고시 제1차시험이 치러진데 이어 내달 10일 행정·외무고시, 15일 사법시험 제1차시험이 줄을 잇는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기관 역시 바짝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에서 감독관의 미숙함을 지적하는 글이 인터넷에 줄을 이었다. 수험생들은 시험감독관에 따라 통일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들쭉날쭉하다보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시험당국은 당국대로 감독관 교육을 통해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고 있지만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난감한 처지다.


시험 시작 전 문제책의 파본을 확인하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감독관이 있는 반면 어떤 감독관은 일부 수험생들이 파본을 확인하는 시간에 문제를 펴놓은 채 계속 보고 있어도 덮어두라는 말만하고 먼 산만 바라보면서 그냥 두는 경우도 있다. 이 시간에 계속 문제를 본다면 몇 문제는 더 풀어 볼 수 있어 시간에 쫓기는 시험에선 매우 불공정한 룰이다. 감독관마다 시험 진행의 잣대가 다르다면 이 때문에 그 피해는 애꿎은 수험생에게 돌아가게 된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에서 감독관에 따라 누구는 부정행위자가 되고 누구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감독에 임하도록 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올해 중앙인사위원회는 부정행위와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별 불이익 처분내용을 규정해 공정한 시험관리를 표방하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부정행위자와 불공정행위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불공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키로 했다. 물론 규정보다 철저한 실행이 중요하지만 이같이 유형별 불이익 처분내용을 명확히 한 것은 감독관에 따라 잣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공정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까다로운 시험규정을 준수한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한 잣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관리의 성패는 부정행위를 막는 것보다 시험문제 출제와 검증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학원이나 대학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유사하게 출제되어 한바탕 홍역을 겪는 일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출제위원으로 위촉되는 대학 교수들의 상당수가 사설 학원의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발의 개연성은 커 출제위원으로서 출제 원칙과 공정성에 근거한 양식이 철저히 요구된다. 시험당국의 검증시스템도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출제위원 스스로 엄격한 잣대로 출제에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사법시험의 경우 소송을 우려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답이 뻔히 보이는 문제를 출제할 것이 아니라 법학 전반에 대해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 풀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출제해야 한다.


궁극적인 책임은 시험 시행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정부인만큼 출제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사법시험 경우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정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합격권에 수험생들이 많이 몰려 있어 소수점 차이로 당락을 가르는 경우도 많아 선택과목 간 형평성 제고는 간과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시험문제에 대한 오류나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등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출제위원과 시험당국의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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