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가 '사이버 폭력' 대책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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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가 '사이버 폭력' 대책 못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7.01.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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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가 하루 평균 방문자 수 최소 1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등과 정보통신 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특히 그간 포털이나 미디어 사이트만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공공 기관이 새로 추가됐다. 정통부는 2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7월 중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사이버 폭력이 심각해 더 이상의 사이버 폭력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면 수긍할 부분도 있다. 주지하듯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똥녀' 사건 등 인터넷 상에서 상식 이하의 욕설과 비방, 인신공격이 가해진 사례를 들라면 수도 없이 많다. '알바' 등을 통한 인터넷 여론 왜곡도 위험수위에 달한 지 오래다. 이번 실명제가 우리 인터넷 문화의 심각한 병 하나를 고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악의적 댓글) 추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으나 무분별한 네티즌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고시관련 사이트들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많은 댓글은 건전하게 비판적이고 성숙한 여론 형성에 긍정적으로 공헌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미꾸라지들이 여론을 왜곡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특히 악의적인 음해로 학원이나 고시관련 업체의 건전한 마케팅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가 하면 특정 강사를 무너뜨리거나 띄우려는 게시판 글이나 악의적 댓글은 일부 네티즌의 화풀이나 삐뚤어진 행위로 돌리기에는 그 부작용이 결코 만만치 않으며 인터넷 확산과 더불어 파급효과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인터넷 실명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언어 폭력과 개인정보 유출의 주된 무대는,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포털들이다. 실명제가 폭력적 댓글을 막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인터넷 문화의 개선은 결국 네티즌의 몫이기에 네티즌 스스로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 폭력은 이용자의 자발적 노력과 사회적 여론 형성, 인터넷 사이트들의 협력 따위를 통해서만 뿌리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의 주장처럼 공공의 토론 광장인 사이버 공간에서 실명을 인증받고 공공담론에 참여하라는 것은 사전 검열의 오해를 낳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특히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개연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보다는 인터넷 공간도 하나의 사회인 만큼 지켜야 할 원칙과 예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이 우선이다. 건전한 온라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인터넷 활용을 돕기 위한 '웹 프론티어(Web Frontier)'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번 실명제가 규제나 처벌 차원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네티즌 스스로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여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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