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외시 '지방할당제' 환영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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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외시 '지방할당제' 환영과 우려
  • 이상연
  • 승인 2006.12.0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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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0일 실시하는 행정·외무고시 1차시험부터 합격자의 일정비율을 지방학교 출신에 할당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행시·외시 등 5급 공채시험의 합격자중 지방학교 출신이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대통령 주재 '제37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도입방침이 정해진 뒤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시험단위별로 지방인재의 채용목표비율은 합격예정 인원의 20%이다. 단, 공직 내 위화감 조성을 막기 위해 1차시험 이후의 시험단계에선 목표인원에 못 미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을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5%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추가합격선은 1차 시험은 -2점, 2차 시험은 -1점으로 설정했고,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점 또는 -2점의 추가합격선 내에 지방학교 출신자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합격이 가능토록 해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실효성과 실적주의 인사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 학생비율은 76%에 이르지만 고등고시 합격자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4%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학교 출신의 고등고시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갈수록 심화되는 서울·지방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헌법상 평등·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학교 출신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 조치이기 때문에 서울 출신자에 대한 역차별로 보기는 어렵다. 서울지역 대학 출신의 합격률이 86%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14%로 돼 있어 목표치 20%와는 6%포인트의 격차에 불과하고,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헌론과 역차별론을 들이대며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인 듯하다.


하지만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선 극심한 지방대 취업난을 볼 때 고무적인 일이라며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장애인이나 여성 채용목표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다른 일각에선 서울보다 낙후된 지방교육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역차별과 위헌 소지가 있고, 철저한 실적주의와 평등 원칙에 근거를 둔 국가공무원 임용에서 같은 점수를 받고도 단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 대학 출신들의 상대적 불이익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공개경쟁 시험인데 단지 지방대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지방대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미 수도권 대학에 비해 교육적 여건이나 교육경쟁력이 뒤져있는 지방대가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한 이 제도 하나로 지방대학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또 서울대 등 일부 명문대학에 한정된 학벌주의를 지방우대 정책과 무리하게 연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도권 중위권 대학 출신들은 명문대의 학벌주의와 지방대의 국가 지원에서 모두 소외되는 또 다른 차별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간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험에 몇 명 더 합격시키는 것보다 지방대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개방형 공직제도나 추천채용제도 등 행정재량제도가 상대적으로 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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