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로스쿨 지지자에게 되묻는다(1)
상태바
[기획]로스쿨 지지자에게 되묻는다(1)
  • 법률저널
  • 승인 2006.12.08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로스쿨 법안이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 등로스쿨 지지자들을 앞세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로스쿨 지지자들은 로스쿨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한나라당과 변호사 숫자 증가를 바라지 않는 법조인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챙기기로 덮어씌우고 있다. 또한 이들은 로스쿨 법안 통과가 지연됨으로써 이미 막대한 돈을 투자한 대학들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학생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편에선 로스쿨 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대로 도입될 경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로스쿨이 과연 한국 법조계가 가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인지, 아니면 우리 몸에 맞지 않는 ‘남의 옷’ 불과한지 심도 있는 시민적 토론이 진행된 적이 없다. 특히 직접 이해당사자인 수험생들의 여론은 완전히 무시됐다.


로스쿨 제도는 한번 도입되면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좀더 철저히 검증해보는 작업이 필요함에도 로스쿨 지지자들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묻혀있다. 따라서 법률저널은 로스쿨 반대자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현재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기획한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에 대해 반박하는 ‘로스쿨 지지자에게 되묻는다’라는 주제로 기획 연재한다. 지금 로스쿨 도입이 과년 바른 방향인지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검증해보자는 차원이다. <편집자 주>

 

김창록 교수에게 되묻는다 - 민경식 대한변협 법제이사


“비현실적인 논리로 국가백년대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2006. 11. 15.부터 12. 6.까지 9회에 걸쳐 한겨레신문에 로스쿨의 도입을 지지하는 교수님들의 편지를 연재하였습니다. 코드에 맞는 언론기관을 이용하여, 로스쿨제도의 도입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물량공세를 취하고 여론을 환기해보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발상을 하였을까요? 저는 이 연재를 보면서 교수님들은 역시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능력도 탁월하고, 생각도 다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학자들이어서 고집도 세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왜 억지 논리만 앞세우고 객관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수님들의 편지를 보고 느낀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오늘은 우선 경북대 김창록 교수님이 “일본이 실패했으니 한국도 로스쿨 실패한다고?”라는 제목으로 2006. 11. 15.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 제도나 정책은 어느 것이나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아직 시작도 해보지 않은 로스쿨제도가 단점과 폐해만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 수십 년 동안 훌륭하게 법조인력을 양성해온 4년 학제의 법학교육과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에 어떠한 치유할 수 없는 병폐가 있어서 일거(一擧)에 바꾸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를 대체할 로스쿨제도에서는 그러한 병폐를 말끔히 치유하고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담보 없이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온 바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각에서 일본의 로스쿨제도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로스쿨제도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그 나라의 법률문화에 맞도록 창출된 특유한 제도입니다. 미국은 다민족국가로서 고유한 전통이나 습속이 있을 수 없는 나라이고, 모든 것이 성문의 법으로만 규율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성명을 표기할 때에도 우리와 달리 이름부터 표시하고, 날짜를 표기할 때에도 일-월-년의 순으로 표시하고, 주소도 번지부터 시작하여 순차로 넓은 행정구역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모든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법률체계도 사례 위주의 판례법 국가이고, 그래서 법률공부를 하는 방식도 우리는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는데 반하여 그들은 대뜸 사례(事例)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법률문화는 우리의 법률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법학자들의 양심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발단은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현실을 타개하여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소위 고시낭인을 없앰으로써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데 있었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문에 ‘전문적이고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배경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고시낭인을 없앤다는데 있습니다.


일본이 도입한 로스쿨제도가 실패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런 시각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로스쿨을 도입하는 경우에 장차 성공할 것인가 여부도 이런 시각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과연 로스쿨제도가 시행되면 법학교육, 대학교육이 정상화되고, 고시낭인이 없어질까요?


로스쿨지지자들은, 대학에서 4년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로스쿨입학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적성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합격자를 정할 뿐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법안 제23조)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각자의 대학과정에 충실하지 않겠는가 하는 무지개 빛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추측이 맞아떨어지려면,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대학 4년 동안은 로스쿨에 입학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다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갑자기 로스쿨에 입학할 생각이 나는 경우라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보통 법과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법조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일 것이고, 타 대학에 진학하였지만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수능결과 등을 이유로 일단 타 대학에 입학한 후 법학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학생이거나 타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해보니 적성이 맞지 않아서 법학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법학 아닌 타 대학의 전공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한들 흉내만 내는 꼴이 될 것이고, 결국은 그 학문에 대한 열정도 없이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학점을 따려고 하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대학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것은 몽상(夢想)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 고시낭인은 없어질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법시험 응시자가 늘어난 과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시험이 시행된 것은 1963년이었습니다. 초기에는 60점 이상 취득자를 합격자로 정했는데, 당시에는 교수님들의 자부심이 대단해서 여간해서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아 합격자가 희소하였고, 1967년도에 시행된 7회 사법시험에서는 5명만 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라 매년 일정한 수의 법조인력이 필요하였으므로 1971년도에 정원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60명, 80명, 100명, 120명, 140명, 300명, 500명으로 순차 늘어났고, 2002년부터 1,000명선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늘어나면서 그에 비례하여 사법시험 응시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법과대학 뿐 아니라 타 대학에서도 응시학생이 생기면서 대학교육이 파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 필연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면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타 대학은 물론 이미 사회에 진출하여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까지 유인(誘引)해내서 유능한 국가인력의 낭비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스쿨입학의 광풍(狂風)이 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광풍이 불기 시작한 후에는 달리 제도를 수정할 방도도 없고, 이 나라 사법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조인 양성제도는 풍비박산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를 수행하는 직역으로서의 변호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등 사명을 부여하고(변호사법 제1조), 117개조에 달하는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권리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면 적정한 수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향후 대외개방과 통일 기타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변호사의 수를 늘려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무작정 숫자를 늘리는 방편으로 로스쿨도입을 지지하는 견해는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4. 저는 2006. 8. 6. 일본국 와세다대학 비교법연구소가 주최하는 「로스쿨의 이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움에 참가한 일이 있었고, 일본의 로스쿨 도입 현실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을 극심하게 낮았던 종래의 사법시험의 합격률과는 달리 응시자의 7~8할을 합격시키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0년을 기준으로 신사법시험의 합격자 수를 연간 3,000명으로 한다는 최저한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격률 7~8할과 합격자 수 3,000명을 고려해서 법과대학원 약 30개교, 학생수 5,000명 이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2006년 현재 법과대학원은 74개교에 달하고 학생정원수가 약 6,000명에 달하여 일단 당초 예상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문제부터 보면 일본은 당초 준칙주의를 취하였기 때문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자마자 합격률 때문에 삐걱거리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한국이 인가주의를 취하여 정원을 통제할 수 있게 한 장치를 둔 것에 대하여 선망(羨望)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시 일본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김창록 교수님이 적절히 정리해주신 바와 같이, 일본 법과대학원(로스쿨)의 법학기수자(2년 코스) 졸업생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된 첫 번째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은 48%에 머물렀습니다. 법학미수자(3년 코스) 졸업생이 배출되는 내년 이후에는 합격률이 20-30%로 내려갈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낮은 합격률을 기록한 법과대학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육형태보다는 합격을 의식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법과대학원이 신사법시험 합격의 예비과정으로 되어가고, 일단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법과대학원도 합격률 저하의 공포로 인해서 시험의 합격을 중시하는 방침으로 전환한다면 일본의 법과대학원 제도의 미래는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정말로 암담하다고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또, 일본의 법학자들은 제도의 개시 초기에 새로운 법률시장이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수급의 균형을 배려하면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섣불리 시장에 일임하는 것은 책임의 포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경계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향후 3~4년 동안 일본의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하지 그러느냐고 세심한 조언도 하였습니다.


당초 예정한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이상 로스쿨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할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이 사법시험제도를 유지하면서 장차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닌지를 조용히 생각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지금에 와서 일본의 로스쿨제도가 신사법시험의 합격인원을 제한하는 바람에 당초 의도와는 달리 실패하였으므로 우리는 로스쿨의 설립도 준칙주의로 하고 인원수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은 현실에 맞지 않는 억지 논리입니다.

 

5. 로스쿨 지지자들은 “일본은 법과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이래 법학교육 수준이 아주 높아졌고, 교과목도 다양화되었다. 리갈클리닉, 모의재판 등 임상법학제도가 도입되어 전체적으로 법학교육이 활성화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40개 대학에서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로스쿨을 준비하였는데 로스쿨도입이 무산되면 파산할 지경이다. 실무교수도 370명 정도 확보하였는데 그것도 큰 문제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법학교육, 대학교육이 부실화된 책임을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호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왜 법과대학에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법학교육을 충실화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는가, 변호사 등 실무교수를 채용하여 실무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을 외면하였는가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이 어째서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로스쿨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면서 인가주의가 원칙으로 등장하였으므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로스쿨을 준비한다면 그것은 대학 스스로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무작정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하여 투자를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40개 대학이 준비를 했으니 40개 대학 모두에게 로스쿨을 인가해달라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저는 당초 로스쿨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⑴로스쿨은 엄청난 고비용(高費用)을 들게 한다. 현재는 소정의 법학과목만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후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 비용은 종국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轉嫁)될 수밖에 없다. 이제 로스쿨의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도 없게 된다. ⑵극심한 저효율(低效率)을 초래한다. 법과대학에서 4년 동안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한곳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서 2년의 과정을 수료만 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데 다시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저효율이다. ⑶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도입을 하더라도 마땅히 지역별로 컨소시엄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로스쿨 지지자들은 ①어차피 각자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동안 들던 돈이 드는 것뿐이다. ②장학제도를 확충하여 가난한 사람도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학자금 대여라는 방식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궁색한 변명입니다.


장학금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설립자의 사재로 계속 출연(出捐)되는 것이 아닌 이상 결국 다른 학생으로부터 더 많은 학비를 받아내서 주는 것 이상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학자금 대여도 타 대학생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지 로스쿨학생에게만 무한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학자금을 대여받더라도 얼마간이든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위에서 지적한 폐해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로스쿨제도는 지금이라도 재고되어야 하고, 적어도 몇 년 동안 일본의 시행경과를 지켜보면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