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증서(DR)가 주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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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탁증서(DR)가 주권인가
  • 한상영
  • 승인 2006.11.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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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이야기>
                                         

한상영 법무법인 유일 dyream@chol.com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구 "한미은행"이 과거 존속 중이던 2000년 11월경에 약 3000억원 가량을 GDR(Global Depositary Receipts: 글로벌 주식예탁증서)형태에 의하여 유상증자하였는데, 이때 이 GDR을 미국의 "JP모건-칼라일 콘소시엄"(JP Morgan and Carlyle Consortium)이 인수하여 한미은행의 경영권을 장악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이 GDR을 다시 2004년 4월경 미국의 다국적 금융그룹인 씨티은행의 자회사인 "씨티뱅크 오버시즈 인베스트먼트"(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가 양수하여 구 한미은행의 경영권을 양도 받았는데, 구 한미은행은 이후 씨티뱅크 서울지점과의 합병과정을 통하여 현재 (주)한국씨티은행으로 바뀐 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구 한미은행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과정 중에 GDR이 "JP모건-칼라일 콘소시엄"으로부터 "씨티뱅크 오버시즈 인베스트먼트"(이하 “씨티뱅크”로 약칭함)로 양도되는 것과 관련하여, GDR이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대상인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관할 세무서인 남대문 세무서에서 위 GDR을 양수받은 씨티뱅크에 대하여 이 GDR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권거래세 약63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씨티뱅크측에서 GDR은 “주식예탁증서”로서 위 “주권”과는 별개라면서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서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을 형식적으로 살펴보면, 제1호는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주권”만을 과세대상으로 한 반면, 제2호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주권과 구별하여 “주식예탁증서”를 추가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 주권과 주식예탁증서를 서로 구별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주식예탁증서의 실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식예탁증서의 발행절차를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주식예탁증서(DR:Depositary Receipts)는 기업이 주식을 자국에서 발행할 때 외국의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국에 존재하는 원주(Underlying Shares)를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주식 대체증서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증권시장에서 발행되는 DR을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s)이라고 하고, 특정국가가 아닌 여러 나라의 증권시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행되는 DR을 GDR(Global Depositary Receipts)이라고 한다.

 

이렇게 발행된 DR의 보유자들은 원할 경우 원주로의 전환을 요청하여 직접 원주를 보유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국내 원주가격이 해외 DR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가격차이로 인한 재정거래 (Arbitrage Transaction) 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매우 드물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을 청약하고자 할 경우 대부분 일괄예탁제도에 의하여 청약자가 청약주관 증권회사에 고객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는 증권예탁원에 예탁계좌를 개설하며, 주식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증권예탁원만이 단일 주주명의로 등록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

 

해외 DR의 발행절차도 예탁제도로 인하여 위의 국내 증권시장과 유사한 구조로 진행되는데, 해외의 DR 청약자는 해외 예탁기관(Depositary)에 고객계좌를 개설하고, 해외 예탁기관은 국내의 증권예탁원에 해외 예탁기관명의의 예탁계좌를 개설한다.

 

국내의 발행회사 주주명부에는 일괄예탁제도에 의하여 국내의 증권예탁원만이 주주로서 등재되고, 원주는 사전에 원주보관계약을 체결한 보관기관(Custodian)인 증권예탁원이 해외예탁기관의 명의로 보관한다(그러나 실제 대부분 실물이 발행되지 않고, 증권예탁원의 계좌상으로만 등록될 뿐임).

 

이제, 해외예탁기관은 국내의 증권예탁원에 자신의 명의로 예탁계좌가 존재하고 원주도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의 원주를 기초로 DR을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게 된다.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의 원주가 아니라 해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DR을 매매하며, DR보유자에게 배당금도 지급된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행되는 DR이 과연 증권거래세법 제1조와 제2조에서 말하는 “주권”과 동일한 개념인지 아니면, 주권과는 별개의 구별된 개념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해외DR의 발행절차를 보면 해외DR은 국내의 원주발행회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예탁기관이 해외DR투자자들에게 발행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원주인 “주권”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DR발행에는 반드시 국내의 원주발행이 수반되고  DR투자는 국내 원주에 대한 간접적인 투자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 증권거래세법이 해외법인의 경우 DR도 주권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DR도 주권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앞으로 위 두가지 대립되는 시각 중 어느 것이 타당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결론이 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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