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고시 편입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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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고시 편입 적절치 않다
  • 법률저널
  • 승인 2006.11.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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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중·고교 사회과목에서 역사를 분리하고, 고시를 포함한 공무원 시험에 국사과목 포함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한국사 과목의 고시 편입 문제가 뜨거운 감사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지방과 국가직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공무원 7·9급 시험은 국사가 필수과목이다. 하지만 사법시험 1997년 이후 시험 과목에서 빠졌고 행정·외무고시, 입법고시는 2006년, 법원행정고시는 2005년에 한국사가 제외되었다.

한국이 역사 과목이 각종 시험에서 빠진 주된 이유는 떨어뜨리기 위한 단순 암기식 문제로  수험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역사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국가고시에서 출제된 문제의 상당수가 객관식 시험의 한계상 연기대나 주요 사건을 외우게 하는 정도의 평가에 그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심지어 89년 사법시험에서 '정약용이 저술한 책의 수'를 묻는 문제가 나와 당시 수험생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같은 암기식 문제와 지엽적인 유형의 문제들이 한국사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확산시켰다. 변별력을 높인다는 명분아래 출제한 문제들이 한국사에 대한 흥미와 관심까지 근본적으로 앗아가 버린 셈이다. 

우리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국사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는 역사학자의 책임이 크다. 동북정공, 역사교과서 왜곡 등 중국, 일본 등의 주변국들은 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이해관계로 재해석하고 이를 역사적 진실인양 재포장하는 불순한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어 역사 교육의 강화는 절박하다. 이제야 여기저기서 역사 교육 강화를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교육 발전 종합방안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초·중·고교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하는 것도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폭넓고 올바른 역사지식을 공유하고 한국사에 대한 사고력을 기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각종 고시에 한국사를 다시 편입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선뜻 수긍하기 힘들다. 그것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국사과목을 고시과목에 넣어다 뺐다 들쭉날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정부 정책이 볼썽사나운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려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사가 고시과목으로 또 다시 채택된다 한들 연기대나 주요 사건을 외우게 하는 정도의 평가로는 고도화된 일본과 중국의 역사 침탈의 파고를 이겨낼 수 없음은 자명한 일 아닌가. 게다가 요즘 채용방식이 1차 필기시험의 과목 수를 줄이고 전문화하는 추세에서 '고시 국사'의 부활은 더욱 현실적이지 않다.

역사교육은 국사시험을 개별과목으로 치르느냐 않느냐에서 결코 얻을 수 있는 해답이 아니라 역사교육의 방법에 있다. 현재와 같은 교사 중심, 교과서 중심, 연도와 사건 중심의 주입식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역사탐구과정에 참여하여 사료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습관이 길러지도록 학습자 중심 역사교육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또 각종 국가고시에서도 PSAT와 면접시험을 통해 필기시험에서 측정할 수 없는 역사관, 국가관, 한국사에 대한 바른 이해 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임용 후 교육과정에 역사 관련 교과목 개설 및 강좌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역사관은 더욱 강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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