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소송 승소율 `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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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소송 승소율 `30%" 미만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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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거부한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 10건 가운데 약 3건만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서울 행정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심 선고가 끝난 정보공개 청구소송 68건 가운데 원고승소(일부승소 포함) 판결이 난 건수는 전체의 28%인 1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건수는 24건(35%)이며 양측 합의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도 24건(35%)에 이르고 있고 소송요건 미비로 각하된 경우도 1건 있었다.


참여연대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판공비 자료사본 공개소송과 국회를 상대로 낸 의원 외유정보 공개소송에서 승소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개인으로는 장기욱 변호사가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비공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수사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을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행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청구할 수 있고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거나 공공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사유가 아니면 폭넓게 인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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