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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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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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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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제2024-238호

교육부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교육부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모집 인원 및 위촉 기간 등
   □ 모집 인원 : 총 00명
   □ 위촉 기간 : 2024. 7. 1. ~ 2026. 6. 30.(2년)
   □ 직무 내용
    가. 교육부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다.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라.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 개별 소송 및 자문 사항별로 요청
   □ 보 수
    ○ 계약으로 정한 수임료 및 자문료 지급 (별도의 월정고문료는 없음)

2 지원 자격
   □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현재 활동중인 변호사로서 7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사람
    가. 판사, 검사, 변호사
    나.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2개 이상의 직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재직연수를 합하여 계산함

   □ (제한 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가.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
    나. 교육부가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 자문을 하고 있어 교육부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 자격 요건 및 제한 사유는 공고일 현재(’24. 6. 10.)를 기준으로 함

3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6. 10.(월) ~ 2024. 6. 18.(화) 18:00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전자메일 (`24. 6. 18.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 우편 접수 시 : (30119) 세종 갈매로 408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등기 우편으로 제출할 것
       - 봉투 겉면에 “고문변호사 지원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쓸 것
    ○ 전자메일 접수 시 : hyerim0622@korea.kr
       - 제목을 “고문변호사 지원”이라고 반드시 쓸 것
       - 서류는 모두 PDF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할 것
   □ 문의처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마혜림 주무관 044-203-6163

4 제출 서류
    가. 고문변호사 지원서(사진 첨부) <별첨 1 참조>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라.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협회 발급)
    마. 법조경력 및 공직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변호사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아. 고문변호사 위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2 참조>
   ※ 제출 서류는 공고일 현재(’24. 6. 10.)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5 심사 방법 등 
   □ 심사 방법
    ○ 제출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전문성, 업무연관성, 성실성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 : 2024. 6. 26.(수) (예정, 개별통지)
    ○ 서류심사에 의한 평가 결과 4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대상자 선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6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서 제출 시 지원자의 상세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교육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음
    ○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
    ○ 교육부와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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