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공고 제2024-12호
서울본부세관「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서울본부세관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세·법률·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4. 5. 17.
서 울 본 부 세 관 장
□ 모집 대상
ㅇ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OO명
ㅇ 위원 임기 : 2024.7.1. ~ 2026.6.30.(2년)
□ 응모 자격
ㅇ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으로서 관세·법률·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응모 제한
①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 대형 로펌·회계법인등)
③「관세사법」제27조, 「세무사법」제17조, 「공인회계사법」제48조 또는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공모 기간 및 제출 서류
ㅇ 공모 기간 : 2024.5.20. ~ 5.29. 18시까지
ㅇ 제출 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민간위원 자격 자가진단서 1부
ㅇ 제출 방법 : 메일제출 (inheej0114@korea.kr)
ㅇ 전화 문의 :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02-510-1063)
□ 기 타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