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도로공사 순찰직(안전순찰원) 인재영입 공고
상태바
2024년 한국도로공사 순찰직(안전순찰원) 인재영입 공고
  • 관리자
  • 승인 2024.04.15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한국도로공사 순찰직(안전순찰원) 인재영입 공고 [일반전형]

1. 채용인원 : 6명 ※ 근무지 다중지원 불가(1개 기관 선택 후 지원)

구분 근무지 인원 근무형태 소재지
충북본부 엄정지사 1 통상
·
교대근무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평택제천고속도로 103
대전충남본부 천안지사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광풍로1620 (구룡동)
부여지사 1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라복로 257-27
전북본부 논산지사 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1197
부산경남본부 창녕지사 1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우포유어농로 684
서울산지사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진장길13

2. 채용조건

고용형태 : 인턴사원 3개월 내외, 인턴기간 중 평가를 거쳐 결격사유 없을 시 순찰직 임용 ※ 순찰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와 관련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보수수준 : 기본급 200만원 수준(단, 순찰직 임용 시에는 해당 보수기준 적용)

근무조건 : 토·일요일 및 공휴일 등과 관계없이 4조3교대 근무편성표(초번·중번·말번)에 따라 교대근무 또는 통상근무 시행
※ 근무편성 또는 공사 경영사정, 긴급상황 및 대체근무 등에 따라 연장근로 가능
※ 공사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통상/교대) 결정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복리후생 : 4대보험 가입 등

담당업무 : 고속도로 정기순찰 및 사고처리, 안전관리, 법규위반차량 단속, 고객지원 업무 등
※ 세부내용 붙임 4 참조

3. 지원자격

연령·성별·학력 제한 없음[단, 공사 정년(만 60세)에 도달하는 자 제외]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
※ 인턴 채용일(2024년 5월 23일 예정)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 2 참조)
※ 인사규정 제8조 제9호 상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반영

인턴 채용일(2024년 5월 23일 예정)부터 근무 가능한 자

지원 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 가능한 자
※ 공사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채용공고일 기준 제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자
※ 채용공고일로부터 인턴근무 시작일(2024년 5월 23일 예정)까지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종 보통 또는 대형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
   (추후 발견 시 채용 취소)

4. 전형절차(예정)

  • 원서접수
    (4.9. ~ 4.23.)
  • 서류전형
    (발표 5.2.)
  • 체력·필기전형
    (5.7.)
    (발표 5.10.)
  • 면접전형
    (인성검사)
    (5.14.)
  • 최종합격
    (발표 5.20.)

※ 전형별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현장배치 5. 23.(목)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방법

원서접수 : ’24. 4. 9.(화) ~ ’24. 4. 23.(화) 10:00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니 접수기간 내 미리 지원서 작성 및 최종제출 완료
            

서류전형

선발인원 : 최종선발인원의 7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서류심사 : 경력(10), 자격증(20), 역량기술서 평가(10), 선택가점 합계
※ (경력)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구분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의 경우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경력, 교통사고 모두 “전체경력”으로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정부24 발급)에 의함

※ (자격증) 자격증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하고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자격증) 자격증 분야별 가장 유리한 자격증 1개 적용
     * 예시 : 컴퓨터 운용 자격증에서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보유 시 가장 유리한 자격증 정보처리산업기사(5점) 반영

자격증 분야 자격증 현황
자동차 운전면허 5점 1종 대형, 1종 특수(트레일러 or 견인차(대형,소형), 렉카 or 구난차), 건설기계운전(기능사 등)
- 기중기, 롤러(모터그레이더), 도져, 로더, 굴삭기, 공기압축기
※ 기존 면허와 변경된 면허 모두 인정
컴퓨터 운용 4점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5점 정보처리산업기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구1급)
기술분야 8점 자동차정비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10점 자동차정비산업기사/기사/기능장,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기사/기능장, 교통산업기사/기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정보통신산업기사/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기사, 교통안전관리자

※ (법정가점)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미부여 (국가유공자법 제31조), 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선택가점)

구분 대상자 및 부가점수 비고
선택가점
(재직직원 가점)

2년 이상 한국도로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
(시간선택제 직원의 경우 근로시간을 전일제로 환산하여 적용)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적용 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미만일 경우 미적용

법정가점과 선택가점은 합산하여 10%를 초과 불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필기·체력전형

선발인원 :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선발기준 : 서류전형(40), 필기전형(30), 체력전형(30) 합계 고득점자 순
※ 단, 체력전형 0점인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40)은 가점을 제외한 점수임

필기전형
- 전형대상 : 서류전형 통과자
- 필기시험
   ‧ 평가영역 :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조직이해, 문제해결)
   ‧ 평가방법 : 객관식 문제(60문항 내외, 4지선다형)

체력전형
- 전형대상 : 필기전형 응시자
- 전형방법 : 체력전형 세부기준 및 채점표 활용(붙임 3 참조)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전형대상 : 필기·체력전형 통과자

면접방법 : 블라인드 면접(일대다 면접 방식)
※ 무작위 면접번호 부여(개인신상 비공개), 면접 시 성명 등 개인 신상 표출 금지, 직무역량 중심의 질의·평가

인성검사 : JAT(Job Aptitude Test)검사(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최종합격자 결정

선발기준 : 필기전형(20), 체력전형(20), 면접전형(60) 합계 고득점자 순
※ 면접전형 및 인성검사 불합격자 제외

동점자 처리 : 아래 순위별 고득점자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면접전형 ④ 체력전형 ⑤ 필기전형 ⑥ 서류전형

후보합격자 선발 :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정규임용 시까지 유효)

6. 제출서류

전형단계 제출서류
원서접수
(온라인 작성)
① 입사지원서
② 역량기술서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④ 근무조건 확인서
필기・체력
전형 시 제출
① 근무조건 확인서(붙임 1, 자필서명본)
② 운전경력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경력, 교통사고 모두 “전체경력”으로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
③ 관련 자격증 사본(서류전형 반영 자격증 참조)
④ 기타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⑤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⑥ 반명함판(3cm x 4cm) 칼라사진 1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최종합격자
(예비소집 시 제출)
① 운전경력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경력, 교통사고 모두 “전체경력”으로 면접일 이후 발급한 것
②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본증명서(상세) 2부
③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 발급)
④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에서 발급)
⑤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⑥ 임용예정일 기준 1년이내 완료한 건강검진에 대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⑦ 특수건강검진 결과서 1부
⑧ 반명함판 칼라사진 2장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cm x 4cm)

※ 각 서류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진위확인을 위해 제출서류(운전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발급 후 제출

※ 제출한 서류는 진위 확인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면접전형 등 평가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면접위원 등에 미제공)

7. 기타사항

상기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직무역량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의 기재를 금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류를 별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실시한 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대조하며, 착오 또는 허위 내용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는 체력전형 실시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체력전형 진행 시 안전관리 및 부상방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취소, 재응시 자격 제한, 관련기관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등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결원 발생 시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탈락자에 한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90일 사이의 기간 중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5 양식)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으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붙임 6 참조)으로 반환 요청 시 우편을 통해 반환할 예정입니다.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 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해당기관 전자우편(붙임 6 참조)으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지원기관(붙임 6 참조)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4월 9일
한국도로공사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