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합격자 1년 지나면 필히 임용...실무수습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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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합격자 1년 지나면 필히 임용...실무수습 강화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04.09 12: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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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인사관계 법령 추진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승진소요 연수 단축, 근속승진 확대, 저연차 연가 확대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공무원의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6일,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 상향 조정,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확대, 육아시간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후속 조치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것이다.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즉,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브리핑(사진)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후속조치로 9일 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브리핑(사진)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후속조치로 9일 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연합뉴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기간도 1년 단축하는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경력채용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제도상 경력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나 다자년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양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시의 명시적 우대 근거도 마련한다.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문제가 근절된다. 공채 합격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결원이 없어도 공채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가 재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채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공채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용대기 시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병가-질병휴직이 연속돼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일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해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운영상 애로를 해소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서는 육아시간이 확대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 동안 부여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휴가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 1일에 불과했던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로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일(화)부터 5월 20일(월)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공무원도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임용령」개정을 준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다만,「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이날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과 동시에 입법 예고됐다.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상향의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을 통해 승진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거나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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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24-04-15 20:14:25
연차빼면 아무 의미없는 개정이네 ㅋㅋ 바보로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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